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2332

[099] 국회 입법로비 활동

참여연대 입법자료실

참여연대 입법청원 등의 자료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

┃ 배경과 문제의식 ┃

국회는 국민의 뜻을 대표해 법을 만들고, 정부를 감시.견제하고, 예결산 심사 기능을 행사한다. 국회 로비 활동은 국민의 청원권과 국정에 참여할 권리에 바탕에 둔 것으로 참여연대가 적극 발굴하여 활용해 온 운동방식 중 하나이다.

참여연대는 창립초기부터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하는 한편 국회의 입법권이나 예결산 심의 권한을 활용해 각종 개혁 법안이 제·개정되도록 노력하였다. 사문화되어있던 청원권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국회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논의하도록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각종 회의를 방청하거나 주요 현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와 본회의 표결 등을 모니터하여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행정부의 실정을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국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참여연대는 정치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제고하고, 국회가 국민의 뜻을 수용하여 각종 개혁 입법에 앞장서도록 견인하고자 했다.

┃ 주요 활동 경과 ┃

참여연대의 대표적인 대국회 활동은 개혁 과제의 제시와 이를 입법화하기 위한 로비 활동이라고 하겠다. 1998년 10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14개 개혁 법안을 선정발표하고, 정기국회 기간 동안 입법 로비와 모니터링 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참여연대는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 및 국정감사 과제 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이 정기국회에서 실제로 다뤄질 수 있도록 공익 로비를 벌이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입법로비 활동은 보통 새롭게 국회가 개원하거나, 국정감사와 예결산 심사가 이뤄지는 정기국회에 즈음해 참여연대가 제기할 개혁과제 리스트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를 정리해 정책 자료로 제작하여 언론 보도자료로 발표하는 것은 물론 국회 의원회관에 배포한다. 각 활동부서별로 국회의원들과의 면담, 보좌관들과의 간담회, 상임위원회별 설명회 등 설명과 설득의 자리를 만들기 위한 시도가 이뤄진다.

국회의원과의 면담이나 정책 보좌진들과의 간담회는 현안이 있을 때마다 수시로 진행된다. 국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와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입법 로비에 해당한다. 상임위에서 다뤄질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국회 측의 의견요청에도 적극적으로 입장을 개진한다.

입법로비 과정에서, 민감한 이슈일수록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꺼리는 국회의원들의 입장을 물어 공개하는 ‘국회의원 의견조사’는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참여연대가 전통적으로 활용해 온 운동 방법이다.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견조사는 답변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 각 의원실에 의견조사지를 배포하고 난 뒤 설문지가 의원에게 전달되었는지, 답변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화작업을 수차례 해야 하는 일이다. 전체 의원의 답변이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참여연대는 이 과정이 개혁 입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절박함을 알리는 과정이자, 설득의 과정, 시민적 압박의 과정이라고 보고 조직적인 역량을 투여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확인된 개별 의원들의 찬반 입장은 언론과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시민들이 추가적인 입법 촉구나 항의 표시에 동참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예로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법 개정 캠페인을 살펴보자. 투표시간 연장을 위해서는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했기 때문에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공직선거법 개정안부터 성안했다. 당시 투표시간 연장은 범국민적인 요구였기 때문에 입법청원을 국민청원의 형태로 진행하기로 하고, 시민 청원인을 모집하는 서명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총 15만여 명이 개정 청원인으로 참여하였다. 또 입법 청원의 필수 요소인 소개 의원을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57명의 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나서게 만들었다.

본격적인 법안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 전체 의원을 상대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해 의원들의 여론을 공개했다. 상임위 심사과정에서는 해당 상임위 소속 위원들의 명단과 연락처를 공개해 이 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 행동을 추진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결국 이 법의 개정은 무산되었는데, 이때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시민들에게 기억하고 심판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선 전에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국회가 다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19대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법안을 발의한 의원과 찬성한 의원들의 명단을 조사해 전체의원의 58%가 이 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내면서 다시 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여러 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법 로비 결과들은 선거 시기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위한 좋은 참고자료로 제공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2012년 18대 국회 종료 시점에 4년간 처리된 법안 중 반민생, 반개혁 법안을 선정하고 이 법안들에 모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의 명단을 추려 19대 총선 공천신청 여부를 공개했다. 2014년 6월에 치러진 지방선거 때에는 국회의원 출신 후보자 20명에 대한 의정활동 기록을 조사해 참여연대가 선정한 ‘문제 법안’에 대한 투표 행태를 공개했다. 선거에서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유권자들의 평가 근거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폐쇄적인 국회 운영 때문에 국회 회의 방청이나 회의록 보기가 매우 어려웠다. 국회법 상에는 국회 회의의 공개가 원칙이지만, 예외를 둔 단서 조항 때문에 주요한 회의는 국민들에게 대체로 공개되지 않았다. 특히 법 개정과 예산 심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는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는커녕 속기록도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어떤 입장을 피력하는지 국민들은 알 길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16대 국회 때부터 회의 비공개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제기를 하였고, 2005년에 이르러서야 소위원회도 속기록 형태의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국회법이 개정되었다. 주요 현안이 논의되는 경우, 국회 회의 방청은 지금도 원활하지 않다. 국회 회의의 자유로운 방청을 위한 캠페인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는 입법 의견과 개혁 과제를 국회에 전달하고,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여 사회 각 분야의 개혁과제를 입법해내는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루어냈다. 구체적으로 6년간의 입법 로비 활동 끝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을 비롯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제정이나 백지신탁제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등도 국회 안팎에서 집요하게 법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벌여 이뤄낸 성과이다. 이러한 활동이 입법성과를 내면서 참여연대 활동의 실효성과 정책대안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었다. 청원권과 같은 시민적 권리에 바탕을 둔 운동 방식을 발굴 및 활용하여 시민 스스로 주어진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인식을 개선하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정치참여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다.

┃ 같이 보기 ┃

첨부파일: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