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나는 활동✨100 1994-2014 2014-12-31   1906

[095] 유엔 애드보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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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유엔이 개최하는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WSSD)에 대응하기 위해 참여연대는 한국민간포럼을 조직하고, 3월 코펜하겐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창립부터 유엔인권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민간보고서를 제출해온 참여연대는,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을 전개하게 되었다. 사진은 ’95 코펜하겐 사회개발세계정상회의 소개 브로셔.

┃ 배경과 문제의식 ┃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유엔 및 국제사회의 정책은 개별국가의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그 영향력을 확대해갔다. 특히 참여연대가 창립된 1994년은 탈냉전과 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계기로 지구범위의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국제적으로도 시민사회단체들이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구축해나가던 시기였다.

1993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참석한 한국 인권활동가들은 다른 나라의 인권상황이 한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다른 나라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전 지구적 인권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참여연대도 유엔과 국제기구를 새로운 애드보커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참여연대의 이슈를 국제적으로 알리는 것을 넘어서, 유엔 차원의 정책 결정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정부 활동도 감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창립 직후인 1995년부터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한국 정부 심의와 관련, 사회권 규약 반박보고서 연대회의를 구성하고 국내 인권단체 반박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연대 활동을 펼쳤다. 특히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의 인권침해 사건을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유엔 인권위원회)에 제소하는 등 유엔 인권 절차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1996년에는 제네바 현지에서 개최되는 유엔인권위원회에 직접 참석해 발전권과 인권, 민주주의를 주제로 시민사회 구두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노동인권보고서를 제작하여 당시 52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사회권과 노동인권 중심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시민사회의 대 유엔 활동은 당시로서는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이후 보다 본격적인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은 2004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획득하면서부터이다. 참여연대가 이 같은 자격을 획득한 것은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대 유엔활동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 유엔은 헌장 제71조에서 NGO와의 협력적 관계를 명시하고 있으며 협의지위를 가진 NGO들은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 메커니즘, 유엔 총회 의장이 주최하는 특별 이벤트 등에 공식적으로 참가하고 발언할 자격을 부여받는다.(2013년 9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3,900여 단체가 해당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 주요 활동 경과 ┃

유엔인권위원회가 인권이사회로 격상되면서 각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평가하는 유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가 도입된 이후 한국 정부가 1차 심의를 받았던 2008년과 2차 심의가 있었던 2012년에 각각 참여연대는 한국 정부가 다른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NGO 보고서를 제출하며, 한국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펼쳤다.

2008년 광우병 촛불 때는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유엔 특별절차의 개인청원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유엔에 전달했으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관련 권고를 이끌어 냈다. 그 노력의 일환으로 2009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특별보고관 초청 국제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했으며 그 결과, 2010년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공식 방한해 한국 의사표현의 자유 실태를 조사, 2011년에 개최된 유엔인권이사회 제17차 공식세션에서 권고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발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2013년에는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공식방한 대응 NGO 사무국으로 활동하며 국내 인권옹호자 상황을 특별보고관에게 전달하고 강정, 밀양 등 현장 방문을 조직하는 등 한국 인권시민사회 단체들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오고 있다. 제네바에서 열린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 제25차 공식세션에서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의 한국 보고서가 발표되었을 때는 직접 세션에 참가하며 구두 발언을 행사하고, 한국 인권옹호자 상황에 대한 부대 행사(side event)를 개최하기도 했다.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조약기구 심사에 대응하는 것 이외에도 밀양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민주노총 침탈,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침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등 한국의 인권침해 상황을 즉각적으로 유엔과 국제사회에 알려 국제인권단체들의 지지 연대 성명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참여연대는 유엔에서 한국 정부에 내리는 인권 권고를 정부가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법무부 및 정부부처에게 유엔 권고 이행여부 및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권고 이행 감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당선되었을 때 제시한 공약 모니터링 등 다른 국가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인권개선 운동 외에도 민주주의,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도 유엔에 여러 차례 의견을 제출하거나 한국 정부의 대유엔 외교 활동을 국내에 알리는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유엔에서 한국 정부의 책임있는 표결과 발언을 촉구하기 위해 한국 정부의 입장을 질의하는 등의 활동도 지속해 왔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 정부는 물론 주요 핵국가들과 핵보유 우려 국가들의 핵관련 유엔 총회 표결 현황을 평가한 핵군축보고서 발간이다. 이 보고서는 2009년 발간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유엔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 시민사회 포럼에서 발표하기도 했다. 여전히 핵 억지력에 의존하는 한국 정부와 핵국가들의 핵정책을 비판하고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동북아 비핵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등 한국 시민사회의 반핵운동을 알리고 지지를 호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2010년 6월에는 천안함 침몰 사건 관련 정부의 폐쇄적인 조사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서한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발송하기도 했다.

국제분쟁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엔 표결에 대한 비판활동도 이어졌다. 한국 정부는 특히 이스라엘의 주변국 침공행위에 대한 유엔 차원의 결의 등에 계속 기권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2006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규탄 유엔 결의안, 2009년과 2014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공습 관련 조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 등에 대해 기권한 것이다. 가공할 이스라엘의 화력에 수많은 인명살상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기권한 이유를 공개 질의하고, 국제사회 일원이자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책임을 포기한 정부의 태도를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도자료와 온라인을 통해 알리는 활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동시에 국제사회의 노력과 결실을 국내에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참여를 촉구해 왔다. 재래식 무기가 테러, 민간인 학살 등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국가 간 거래를 규제하는 무기거래조약과 대표적 비인도적 무기인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및 이전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 그리고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하도록 촉구하는 활동들이 그것이다.

┃ 성과와 의미 ┃

참여연대의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은 권력감시 활동을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까지 확대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받은 권고사항을 국내에서 어떻게 이행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인권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 한국 정부가 취해야 할 입장을 제안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한 것이다.

특히 2004년 ECOSOC 특별협의지위 획득 이후 유엔과 국제 애드보커시 활동은 참여연대의 주요 활동의 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관련 의제나 이슈도 시민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권 전반과 외교안보 문제로까지 확장되고 있다. 과거 국제연대 담당부서였던 국제연대위원회를 제외하고 많은 활동부서들이 국제연대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것에 비추어 각 분야별 국제연대 활동이 점차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참여연대가 활동의 폭을 넓힌 것뿐만 아니라 국제적 시야를 갖추고 보편적 국제 레짐에 기반한 활동을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국제 시민사회와의 연대도 더욱 확장할 수 있었다. 참여연대의 활발해진 유엔 애드보커시 활동은 국내의 더 많은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국제 인권기준을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이를 소개하는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구촌 이웃사회와의 교류가 많아지고, 세계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 및 국제 애드보커시도의 비중도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참여연대의 국내 인권과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유엔 매커니즘 활용과 국제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지속적인 연대 활동은 계속 진행형 일 수밖에 없다.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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