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임XX등3인
피고(피청구인)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내용 및 경과 : 이동통신사들은 수사기관의 영장없는 통신자료(이름,주민번호,주소 등) 제공요청에 응해왔음. 원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 자신들의 통신자료가 수사기관 등에 제공된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으나, 통신사들은 이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음.
2014. 05. 20. 1심 재판부는 SK텔레콤에 원고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 내역을 공개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KT와 LG유플러스는 이 사건 소송 중, 원고들에게 해당 내역 통지함으로써 종료). 다만 재판부는 통신자료 제공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2014. 06. 05. 쌍방 항소, 진행중
2015. 1. 19. 2심 재판부는, 통신자료(개인정보) 제공현황 공개청구를 거부한 3개 이동통신사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며, 각 이동통신사별로 원고들에게 20~3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2015. 1. 29. 피고(SK텔레콤) 상고장 제출
2018.07.20. 대법원 일부승소 확정
http://www.peoplepower21.org/PublicLaw/1575423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48부/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 / 대법원
사건번호 : 2013가합517759 / 2014나2020811 / 2015다208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