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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익변론] 영화사 청어람의 가상프린트비 징수 이의신청 사건 공익변론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14-06-26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소니코리아 주식회사

피고(피청구인) : 영화사청어람 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 2013년 9월 2일 소니코리아 주식회사가 영화사 청어람을 상대로 가상프린트비(VPF·Virtual Print Fee) 사용료 독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가상프린트비란 필름프린트가 없어진 대신 디지털시설비 일부를 비용으로 부담하는 것. 2007년 경부터 대기업 극장체인 씨지브이와 롯데시네마가 필름 대신 디지털 파일로 상영하는 스크린 1000여개를 확보하겠다며 ‘디지털 시네마 사업’을 본격화함. 당시 이들은 “극장을 디지털화하면 1벌에 200만원 안팎이던 필름 프린트가 필요 없어지는 만큼 배급사도 극장 디지털 시설비 일부를 부담하라”며 배급사와 ‘디지털시네마 이용계약’을 맺음. 즉, 대기업 극장체인들이 필름 프린트값이 사라진 데 따른 ‘비용 분담’이란 명목으로 배급사 등에 ‘가상필름비’(VPF·Virtual Print Fee)를 물린 것. 이에 따라 배급사는 상영 스크린 수에 최대 80만원을 곱한 돈을 내야 함. 청어람 등은 이는 대기업체인 극장 등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있지도 않은 필름값을 내라고 한 것이라며 반발함.
- 2014.05.08 1심 재판부(서울선부지방법원2013가단34887) 원고 소니코리아 승소 판결함.
- 2014.6.26일 청어람 항소제기.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항소심 공익변론 진행
-2016.08.26 항소기각
-2017.01.12 심리불속행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서부지방법원2민사부

사건번호 : 2014나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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