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제11조 평등권, 제 36조, 제10조 등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이준기 외 시민 1,713
피고(피청구인) :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영훈, 대원 특성화중학교를 지정, 고시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및 유상의 의무교육 제도를 인정한 것은 교육제도 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제한된 소수만이 입학하여 별도의 특성화된 교육과정의 교육을 받도록 혜택을 베푸는 영훈, 대원 특성화중학교 지정, 고시는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 및 평등권, 부모의 자녀교육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함.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
2. 의무교육 단계에서 소수의 인원을 선발하여 수업료 등을 부가하여 국민 공통 적용 교육과정의 예외로 하는 특성화 중학교 지정고시에 대해 교육제도 법률주의 위반, 기회균등 및 차별금지 원칙을 규정한 헌법 위반 및 이 사건 고시로 인하여 폐지된 일반중학교에 입학예정이던 학생 및 학부모의 학교 및 교육환경 선택권 침해 등에 대해 위헌 결정을 구함
3. 그러나 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야만 비로소 가능한데 이 사건의 고시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적으로 침해당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인들은 자격이 없다과 봄.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았으며 혹은 자기관련이 없기 때문에 각하 판결.
<경과>
- 2008. 11.5. 헌법소원 청구서 제출
- 2009. 9.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62) 각하함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8헌마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