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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통신공사의 시내전화 신가입제도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11-01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000 외 9인

피고(피청구인) : 한국전기통신공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한국전기통신공사는 시내전화 가입자들에게 새로운 요금제 서비스를 마련. 기존의 서비스는 설비비형제도로 설비비 242,000원을 내고 기본료로 2,500원을 내는 방식이고, 신규 서비스는 가입비형제도로 100,000원의 가입비를 내고 기본료로 4,000원을 부담하는 제도. 다만 가입비형제도는 설비비형제도와 달리 가입비를 반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음.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요금제는 오히려 가입자에게 더 많은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객들에게는 유리한 제도라고 현혹시켰는바, 이것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격남용행위로서 신규 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

3. 법원은 이에 대하여 가입비제도의 도입 당시 가계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가입비형의 요금수준이 설비비형 요금수준보다 소비자들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와 시내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려는 소비자로서는 기존의 설비비형 제도와 새로운 가입비형제도 중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었다고 봄.
그리고 피고는 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이기는 하지만 영리를 추구하는 사업자로서 자신이 공급하는 용역의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재량이 있다고 할 것인데, 사기업의 자본조달비용인 3년 만기 회사채의 평균수익률을 고려하여 가입비형의 요금을 산정하고 이러한 가입비형제도와 기존의 설비비형제도의 선택권을 소비자에게 부여한 것이 그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여, 원고의 주장을 기각


<경과>

- 2000.11.01. 소송 제기
- 2001.06.19. 1심 판결, 원고 패소
- 2001.08.06. 원고 항소
- 2002.02.07. 2심 판결,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가소243369, 2001나49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