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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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신청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11-23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김00외 13인

피고(피청구인) : 이건희 외 19명 (보조참가 한빛은행 외 15)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0년 11월 23일 서울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이사들을 상대로 위법행위유지 가처분을 신청. 참여연대는 "이번 청구는 삼성자동차의 부실채권으로 인한 채권금융기관들의 손실을 삼성전자가 대신 보전함으로써 주주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 밝힘.

2. 삼성그룹은 1999년 8월 삼성자동차 부채 처리와 관련해 삼성생명 주식 350만주를 채권단에 무상 증여하고 삼성 계열사들이 이를 처분해 2조4500억 원을 지급하는 등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삼성자동차 채권단손실을 보전해주기로 합의함.

3. 참여연대는 "삼성자동차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의 부채를 대신 갚아줄 의무가 없다"면서 채권으로 인한 손실을 분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신청.


<경과>

- 2000.11.23. 가처분신청

- 소취하(2001.6.)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카합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