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헌법 제27조 5항 (재판절차진술권)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김은영,이승희
피고(피청구인) : 서울지검 검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해 삼성SDS가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씨 등 특수관계인들에게 발행한 것과 관련하여, 김홍기 대표이사 및 이학수 감사 등 6인의 경영진들을 배임죄로 고소한 데 대해 서울지검과 고검, 대검이 잇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헌법재판소에 서울지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줄 것을 청구
2. 재판소는 범죄피해자의 범위는 “범죄행위 완성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인데, 범죄의 완성 이후 새로이 당해회사의 주식을 취득한 자는 위에서 본 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봄.
청구인들은 위 범죄행위의 완성당시에는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었고, 범죄행위 완성 이후인 1999. 6. 28.경 위 회사의 주식 각 10주를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범죄행위 완성 당시에는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 또는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각하함.
<경과>
- 2000.12.18. 검찰의 불기소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 2001.06.28. 헌재 각하 결정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00헌마7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