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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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계종 신흥사의 문화재관람료관련 부당이득반환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2000-05-18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국립공원 입장객

피고(피청구인) : 대한불교조계종 신흥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2000년 5월 18일 국립공원 내 사찰들이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합동 징수해 관람료를 부당징수하고 있다며 설악산 신흥사와 지리산 천은사를 상대로 서울지법과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각각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지리산 천은사가 경내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고 등반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들에게도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은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2. 법원은 문화재관람계약의 성립에 있어 설사 관람을 할 생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경우에는 타인이 보았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기에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으며, 입장표를 발급받은 이상 문화재를 관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

<경과>

- 2000.05.18. 소송 제기
- 2001.06.12. 1심 판결,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0가소101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