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증권투자신탁업법 제17조 (신탁재산의 관리)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한양희외 18인
피고(피청구인) : 현대투자신탁운용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이 사건의 발단은 2000년 1월부터 3월까지 참여연대가 바이코리아 르네상스1호펀드와 나폴레옹1호펀드에 대한 장부열람권을 행사하여 현대투신운용이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한 사실을 밝혀낸 것에서 비롯됨. 당시 참여연대는 현대투신운용이 신탁재산으로 보유하던 부실채권을 한데 모아 부실채권상각전용펀드(일명 배드펀드)를 조성한 후 여기서 발행된 불량 수익증권을 바이코리아펀드에 편입하여 상각시켰다는 사실을 폭로함.
2. 참여연대는 2002년 2월 4일, 여의도 증권거래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000년 4월, 바이코리아 펀드 불법운용사실을 폭로, 이 펀드 투자자들을 모아 서울지법에 제기했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합의로 종결되었다고 밝힘. 현대투신운용측이 원고들의 청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겠다고 함에 따라 김옥순 등 투자자 17명의 원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를 취하. 이번 사건이 투신업계의 뿌리 깊은 불법관행을 타파하고 투자자들의 권리의식을 높일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경과>
- 2000.08.07. 소송 제기
- 2002.02.04. 합의로 소송 종결, 소취하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2000가소168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