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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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보험수가인상 무효확인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0-09-22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박영선

피고(피청구인) : 보건복지부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2000년 7월에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됨. 의료수가의 산정은 공단의 이사장과 의료계의 대표자가 계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는 시기에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므로 기존 국민의료보험법 당시에 정했던 기준을 따르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법규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대표자와 계약을 체결하지도 않고, 심의조정위원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의료계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가를 인상하는 고시를 발함.

3. 이에 참여연대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고시는 법적인 근거도 없고, 절차를 무시한 행정처분으로서 무효소송을 제기

4. 법원은 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한 고시는 고시 그 자체로 국민에게 보험료 지급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고시를 매개로 하여 진료비의 납부가 이루어진 다음에야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시는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각하.


<경과>

- 2000.09.22. 소송 제기
- 2000.12.28. 1심 재판부 각하 판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0구2976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