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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 자본금 감소명령청분 일부취소 위헌법률심판제정 신청

소송
위헌소송
작성일
1999-07-01

진행상황 : 기각

원고 : 이필상(고려대)외 25인

피고(피청구인) : 서울행정법원/금융감독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제일은행이 금감위에 의해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가는 제일은행의 도산으로 예금자들의 피해가 속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결정

2. 이 과정에서 금감위는 금융산업의구조조정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에 근거하여 기존 제일은행 주주들의 주식을 대폭적으로 감자함. 이후 정부가 제일은행의 대주주로서 구조조정을 단행하였지만 경영이 더욱 악화되었고 금감위와 정부는 2차 공적자금 투입을 결정

3. 2차 공적자금 투입과정에서 금감위는 정부의 주식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감자를 단행하였으나, 소액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는 무상소각을 명함.

4. 소액주주들은 정부와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에 대해서 다른 처분을 내리는 것에 반발하여서 해당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행정법원에 청구하는 한편 무상소각의 법적 근거가 되는 금융산업의구조조정에관한 법률 제12조가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면서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청구를 제청

5. 법원은, 정부와 소액주주의 주식을 모두 소각한 다음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나, 소액주주의 주식만 모두 소각한 다음 2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방법이나 결론적으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던가 평등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경과>

- 1999.07.01. 위헌심판제청신청
- 1999.09.08. 기각, 99아460, 서울행정법원, 재판장 박해성, 임영호, 문유석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99아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