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석 국방부 검찰부장의 병역비리관련 직무상비밀누설 및 명예훼손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9-11-23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고석 국방부 감찰부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1999년 11월 23일 기무사 병역비리 축소·은폐 의혹 관련,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을 직무상 비밀누설 및 명예훼손 혐의로 국방부에 고발.

2.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고 석 국방부 검찰부장은 수사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자로 엄정한 법 집행의 의무가 있는 동시에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며 사건 관련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내부제보자(수사정보제공자) A씨의 신분과 관련 수사기밀을 외부에 누설해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신분위협은 물론 병역비리수사의 진행을 방해해 형법 제127조 공무상 비밀누설죄, 동법 제307조 1항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힘.

3. 참여연대는 "내부제보자 보호의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마당에 군 검찰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검찰관이 수사를 축소 은폐할 목적으로 제보자 신분을 고의적으로 누설해 신분상 위협은 물론 인권침해를 자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로 국방개혁은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이 병역비리에 대한 척결 의지가 있다면 제보자 A씨의 신분보장과 함께 대통령 지시에 의한 독립적인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병역비리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

<경과>

- 1999. 11.23. 1차 고발장 제출
- 국방부 불기소
- 2002.09.12. 2차 고발장 제출
- 국방부 검찰단 불기소(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