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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8-10-20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이태호외 22인 (삼성전자 주주)

피고(피청구인) : 이건희 외 10명 (삼성전자 이사진)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다음과 같은 행위로 인하여 삼성전자 이사진들이 삼성전자 주식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함.
(1)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가 보유하던 현금을 뇌물로 제공한 점
(2) 중앙일보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광고비를 지급한 점
(3) 삼성중공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임대료를 지급한 점
(4) 부실기업이었던 이천전기의 주식을 매입한 후 헐값에 매도한 점
(5) 삼성종합화학 주식을 매입한 후 삼성항공과 삼성건설에 헐값에 매도한 점

2. 법원은 뇌물공여와 이천전기, 삼성종합화학에 관한 점에 대해서는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행위와 임무해태가 인정된다고 보아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봄. 중앙일보와 삼성중공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내부거래가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또한 이 내부거래가 이루어지도록 방치하였다고 해서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책임이 없다고 봄. 다른 이사진과는 달리 이건희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정 당시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다만 노태우 전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점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봄.

<경과>

- 1998-10-20 고발
- 2001-12-27 1심일부승소
- 2003-11-30 2심일부승소
- 2005-10-28 3심 일부승소 확정

담당재판부/기관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98가합2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