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공사의 지하철운행지연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8-12-22
관련법 조항 : 민법 제751조 (손해배상)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윤현영외 19명
피고(피청구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지하철 사고로 30여분 이상 전동차 안에 갇혀있던 시민들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하철공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2.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1999년 6월 24일, 1998년 12월 지하철 2호선의 사고로 회사에 지각하는 등 피해를 보았다며 윤 모 씨 등 시민 19명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10만원씩 모두 19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