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련 손해배상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01-15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음영천

피고(피청구인) : 대한민국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원고는 대학생 때 시위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죄로 체포되어 단 한 번의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이후에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온하게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민간인임.

2. 경찰서에는 원고가 공안사범으로 분류되어서 1년에 수차례씩 원고에게 찾아가거나 전화를 걸어서 원고의 사는 곳, 직장, 주거 환경, 소득 수준 등등의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이러한 활동은 10년간 이어짐

3. 원고는 위와 같은 경찰관의 행위는 원고의 행복추구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 달라고 위자료를 청구

4. 법원은 비록 강압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원고와의 전화 내용만을 통해 평온한 방법으로 그의 동향을 파악해 왔다고 하더라도, 동향파악 행위가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한다는 목적 달성에 적합하거나, 필요한 국가수단으로 보기는 어렵고, 동향파악 행위로 인하여 침해되는 원고의 행복추구권 및 사생활 보호권과 비교형량해 볼 때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고 봄.
이와 같은 원고에 대한 동향 파악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범죄의 예방과 치안정보의 모집을 목적으로 하는 적정한 수단에 의한 경찰작용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비례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로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

<경과>

- 1999.01.15. 소장 제출
- 1999.06.10. 1심판결, 원고 일부 승소, 200만원 배상 판결
- 2000.06.28. 2심판결, 피고 항소 기각
- 2000.11.14. 3심판결, 피고 상고 기각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

사건번호 : 1999가소31010, 1999나54959, 2000다41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