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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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Pan-Pacific 관련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1998-06-11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이승희(참여연대 간사)외 3인

피고(피청구인) : 이건희 외 8명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는 삼성전자 대표이사 이건희 씨와 윤종용 씨, 삼성전관 대표이사 손 욱씨, 삼성전기 대표이사 이형도씨, 삼성자동차 대표이사 이대원 씨 및 해당회사들을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6월 11일 오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

2. 참여연대는 지난 3월 열린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삼성측과 PP와의 합작투자계약에 대해 추궁하였으나, 삼성전자측은 이러한 합작계약이 외자도입법상 소정의 절차를 필한 적법한 것이었다고 강변한 바 있음. 그러나, 참여연대의 질의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4월 24일자 회신과 외자도입관련 수탁은행인 상업은행의 5월 7일자 회신에 의해 확인된 바, 이러한 삼성측의 주장은 허위임이 드러나 고발에 이르게 된 것임.

3. 삼성자동차의 주요주주들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는 지난 97년 1월 30일 아일랜드소재 Pan-Pacific Industrial Investments (이하 PP)사와 더불어 삼성자동차에 미화 2억 8천 2십만 달러 상당의 2500억 원을 신규 출자하는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을 체결. 이 계약은 형식상 외자도입법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직접투자와는 달리 확정된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자동차가 그 계열사인 삼성전자, 삼성전관, 삼성전기와의 공모 하에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

4. 상업차관 도입은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상 재경원장관(당시)의 허가를 요하는 사안인 바, 당시 상업차관도입이 사실상 불허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상업차관도입이 불가능하자 직접투자를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상업차관을 도입한 것. 이 과정에서 삼성측은 상업차관임이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을 생략한 채 외자도입신고를 하고 주요 사항들은 이면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허위로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외자도입법과 외국환관리법을 위반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질렀으며 중요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공시토록 규정한 증권거래법도 위반하였음.

5. 검찰은 혐의가 없거나 공소권이 없어서 불기소함.


<경과>

- 1998.06.11. 고발장 제출

- 1998.12.17. 서울중앙지검 불기소, 혐의없음 및 공소권 없음.

- 1999.08.06. 서울고검 항고기각

- 1999.12.23. 대검 재항고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