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진행상황 : 승소
원고 : 이태호(참여연대)외 2인
피고(피청구인) :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검찰이 한 초등학교 교사의 비위행위를 적발하게되자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이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징계위원회는 해당 교사를 해임함.
2. 해임된 교사는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심의위원회는 촌지장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 만으로는 해당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해임처분을 감봉 3개월 처분으로 변경
3. 원고들은 이 사건에 의구심을 가지고 재심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였고 이에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4. 법원은 이 사건의 회의록이 국가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에 해당하며,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 내용은 공익적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종료된 사건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공정성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시
따라서 이 사건의 정보는 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교원징계재심위원회가 거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판시
<경과>
- 1998.09.15. 소장 제출
- 1999.01.20. 1심 판결,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98구18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