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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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 한아름아파트 일조권침해관련 공사금지 가처분신청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7-05-23

진행상황 : 일부승소

원고 : 인근지역 아파트 거주자

피고(피청구인) : 나산종합건설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한아름아파트 입주자들은 나산건설의 신축 투루빌 세 동으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침해됨을 이유로 공사금지가처분 신청

2. 법원은 생활이익도 소유권에 기한 방해예방청구를 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된다면서, 공사의 적법성은 간접적인 자료가 될 뿐이고 피해의 성질과 지역성 등을 고려할 때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 신축 건물의 적정 높이는 7층이라고 판시

3. 그러나 본 사건 토지는 상업지역이어서 완화된 기준이 필요한 점, 기존 건물로 인한 침해도 복합 작용한 점, 이미 분양이 완료된 점, 그간 쌍방이 교섭한 점 등을 고려하면 13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에 따라 원고 중 일부에 대하여만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의 침해가 있다며 일부 인용.

4. 법원은 서울의 주거전용지역의 일조권 침해 수인한도 기준에 대해 일조시간이 8시부터 16시까지 4시간, 혹은 9시부터 15시까지 연속하여 2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로 판시. 한편 미적 만족감이나 정신적인 휴식을 주는 것이 아닌 도로나 건물 등에 대하여는 조망권을 인정하지 않았으며, 동간 최단간격이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최대거리 24m를 넘다면 사생활 침해로 인정하지 않음.


<경과>

- 1997.05.23 가처분 신청 접수
- 1998.06.15 1심 일부 인용, 97카합1690, 서울지법 민사51부, 판사 이주흥(재판장), 박성수, 곽병훈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97카합1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