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진행상황 : 기타
원고 : 아파트 입주자 280인
피고(피청구인) :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이 계약 당시와 실제 건축된 아파트의 품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아파트 시공자와 감리자를 형사고발
2. 동남주택산업주식회사는 입주자들과 형사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아파트 하자를 보수하기로 하는 합의를 체결하였고, 이후 합의사항을 미룸
3. 입주자들은 시공자를 상대로 부실시공과 합의사실위반을 이유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
<경과>
- 1996.12. 소장 제출
- 결과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