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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재용·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등 뇌물 및 배임 등 혐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6-11-15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안진걸, 정혜경, 정용건

피고(피청구인) : 이재용, 박상진, 박근혜, 최순실

내용 및 경과 : 2020.7.21. 각하

사건번호 : 2016형제103457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국민연금, 최순실 모녀에 대한 삼성의 자금 지원,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 등 모두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과 연관되어 있어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손해로 귀결,

이재용의 이익을 위한 정경유착과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

- 삼성과 최고위층 정치권력 간의 거래의 정황, ‘뇌물죄’로 엄벌해야 

일시 및 장소 : 11월 15일(화) 오후 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EF20161115_고발기자회견_이재용박근혜 등 뇌물 및 배임 혐의 고발07



1. 취지와 목적


  • 오늘(11/15)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를 뇌물공여죄 또는 제3자뇌물공여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업무상배임) 위반, 뇌물수수죄 등으로 고발함. 
  • 이미 두 차례의 고발을 진행하였으나, 최근 다수의 언론과 검찰수사를 통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최측근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의혹과 정황이 드러나고 있음.

 
 ※ 이전 고발 내용


  • 2016.6.16.(목)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이부진, 이서현 등 삼성그룹 총수일가, 구 삼성물산(주) 경영진과 국민연금공단 기금이사(기금운용본부장)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과 관련하여 배임·주가조작의 혐의로 고발함. 
  • 2016.11.4.(금) 참여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을 재벌대기업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과 관련하여 뇌물죄, 제3자뇌물공여죄 등으로 고발함. 

 


2. 개요


○ 제목: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박근혜 대통령·최순실 <뇌물공여죄·업무상배임·뇌물수수죄 혐의 고발 기자회견>
○ 일시·장소: 2016년 11월 15일(화) 오후1시, 서울중앙지검 1층 현관 앞

○ 주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

    - 발언1: 김남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발언2: 김성진 변호사(참여연대 집행위원장)

  - 발언3: 정용건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 발언4: 정혜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5: 김종보 변호사


 


3. 주요 내용


1) 고발 취지


○ ‘박근혜게이트’와 정경유착


  • ‘박근혜게이트’는 대통령과 그 측근이 국정을 농단한 일과성 범죄행위를 넘어 부패한 정치권력이 경제권력과 서로의 이해관계를 도모하기 위해 검은 거래를 주고받은 정경유착을 그 본질이라고 볼 수 있음. 사실상 권력의 정점에서 추락해 버린 몇몇 부패한 권력자와 그 주변인들을 사법처리하는 것보다, “앞으로도 영원히 군림할 것 같은 권력”인 재벌 총수를 사법처리하는 것이 진정 더 어려운 일이며 때문에 드러난 정황에 대해 철저하고 엄중한 수사가 요구됨. 
  • 재벌 총수와 그와 유착한 정치권력에 대한 수사는 비단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는다는 점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박근혜게이트’에 연루된 부패 권력자들을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정도로 처벌하는 것에 더하여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선결 조건임. 
  •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재벌의 출연에서 시작된 정경유착의 정황은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독대와 정권 차원에서 진행된 재벌에 대한 특혜에서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음. ‘박근혜게이트’에서 드러나고 있는 정경유착의 핵심에는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비선실세라고 최순실씨 간의 모종의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 

 


○ 정경유착으로써 ‘박근혜게이트’와 삼성


  • 최근 드러난 바, ▲ 삼성이 최순실씨의 독일 승마사업에 280억 원 가량의 자금을 직접 지원하고 정부 지원을 약속받았다는 언론보도 ▲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최순실씨를 독일까지 찾아갔다는 점 ▲ 정유라씨의 승마훈련을 명목으로 삼성이 거액을 지출한 정황 ▲ 본격적으로 시작된 삼성전자의 경영권 승계과정은 최고위층 권력의 비호나 묵인 없이는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과 조건이라는 점 등은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씨의 관계에 대해, 최순실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음. 
  • 특히, 이러한 자금 지원이 삼성그룹의 계열사 사장 선에서 결정되거나 집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어떤 형태로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연관된 것일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임. 

 


○ ‘뇌물죄’ 수사의 의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하 이재용),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하 박상진),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이하 최순실) 등은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으로서의 국가권력을 뇌물을 통해 사고 팔았다’는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의혹의 대상임. 
  • 국민 모두를 위해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할 대통령의 권한을 특정인, 특정집단의 경제권력 확장과 기득권 옹호를 위해 사고 판 것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임. 
  • 하지만, 최근 검찰의 수사는 ‘최고경제권력이 뇌물을 통해 정치권력을 적극적으로 매수한 사실’에 대하여는 의도적으로 생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을 휴일에 비공개로 소환한 것이 그 단적인 예임. 
  • 뇌물을 통한 정치권력의 매매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뇌물 사건의 몸통인 이재용을 비롯한 재벌 총수들, 그 돈을 받아 국가권력 행사를 매도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함. 

 


2) 주목해야 할 사실과 드러난 주변 정황


○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그 과정


  • 구 삼성물산(주)와 제일모직(주)의 합병(이하 합병) 이전, 이재용은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은 없는 상황에서 제일모직(주)의 최대주주였기 때문에, 제일모직(주)의 합병가액에 대한 구 삼성물산(주)의 합병가액의 비율이 낮게 산정될수록 유리한 상황이었음. 
  • 이에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에 찬성하도록 하는 것이 이재용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며, 이를 위하여 당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기금이사인 홍완선을 합병 주주총회 직전에 직접 만나는 등 여러 경로로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임. 
  • 국민연금의 경우, 당시 구 삼성물산 지분을 제일모직 지분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구 삼성물산(주) 주주에게 불리한 합병에 반대해야하는 것이 합리적임. 합병 당시, 합병비율 등과 관련해서, 국민연금은 이재용과 정반대의 이해관계에 위치함.
  • 그러나 국민연금은 합병에 찬성했음을 물론, 합병 당시 구 삼성물산(주)의 주식을 대량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합병 비율이 정해진 이후 구 삼성물산(주)의 주가가 상승하자 오히려 삼성물산(주) 주식을 매수하고 제일모직(주) 주식을 매도하여, 구 삼성물산(주) 주식 중 국민연금공단의 소유 비율을 높이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단을 이어감.
  • 이와 같이 국민연금은 합병의 내용에서는 물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행보를 보임. 국민연금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 개최 요구와 합병 반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은 채, 주주총회에서 합병에 찬성함. 
  • 구 삼성물산(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찬성이 없었더라면 합병은 성사될 수 없는 상황이었음.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손해에도 불구하고 합병이 이재용의 이해관계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행동했으며 이는 일반적인 투자원칙과 법률 규정에 위배하는 결정이었음. 결과적으로 이 사건 합병을 성사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하면 이재용 등이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역할이 필요했고 실제로 국민연금기금 운용본부장과 만나는 등 국민연금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다각도의 로비를 펼친 정황이 확인됨.

 


○ 최순실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직접적인 자금지원


  • 삼성은 2010년 승마단의 해체 이후 승마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럭비단, 테니스단 해체 등 스포츠단 운영에 소극적인 방침을 보이고 있었으며, 대한승마협회 한화생명 대표이사 차남규 회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박상진은 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직에 취임함. 이후 승마협회 회장직을 빌미로 대통령 및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 합병계약이 체결되면서 엘리엇이 합병에 반대하는 가처분 등을 제기하고 있던 2015. 5.경 최순실은 독일에서 회사 설립 준비를 시작하고, “말과 관련된 사업을 하며 삼성이 후원한다”는 사실도 알려지기 시작함. 
  • 2015.7.17.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승인되고, 같은 날, 최순실과 정유라가 주주로 ‘코레스포츠’ 유한회사를 독일에서 설립하자, 박상진은 2015. 8.경 삼성전자 법무실 변호사와 함께 독일을 방문하여 직접 최순실을 만나 자금지원에 대하여 논의함. 
  • 같은 시기 코레스포츠가 독일 현자 승마협회에 약 186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삼성이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전지훈련 지출계획서를 제출하고, 승마협회는 2015.10.경 정유라가 출전하는 마장마술 종목에 3년 반 동안 186억 원을 지원하고 비용 전액을 삼성그룹이 지급하는 내용의 유망주 육성 로드맵을 만들었음. 
  • 이러한 정황은 박상진은 2015.8. 무렵 또는 그 이전에 최순실에게 약 186억 원의 자금 지원을 약속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적어도 2015.7.24. 이재용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하여 삼성 3대 세습과 관련한 정부 지원을 받기로 하였고, 최순실에 대한 지원이 그 대가임을 추정하게 함.
  • 또한 삼성전자는 2015. 9.경 코레스포츠와 10개월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280만 유로(한화 약 35억 원)를 독일로 송금하였으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중 10억 원이 넘는 금액은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 ‘비타나V’를 구매하는데 쓰였고, 이 말은 정유라가 단독으로 훈련에 이용함. 이밖에도 삼성이 매달 80만 유로(약 10억 원)을 코레스포츠에 송금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됨. 
  • 이재용과 박상진은 합병 직후 삼성전자가 박근혜, 최순실 등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최대 수백억 원의 금품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보임. 

 


○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과 이재용의 사적 이익


  • 언론 보도에 의하면, 2016.2.18. 박근혜 대통령이 재벌대기업 총수와 임원 몇 명을 비공개로 청와대로 불러 독대하였다고 함. 독대한 재벌대기업은 삼성과 에스케이, 롯데, 포스코 등으로 추정됨. 
  • 2016.2.25. 이재용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SDI가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1.05%(200만주) 시가 3천억 원 상당을 취득함. 같은 날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이재용 이사장 역시 삼성물산 주식 2천억 원어치를 취득함. 이 두 건의 거래는 모두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에 따라 새로이 생성된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요구를 따르기 위해 이루어진 것임.
  • 그런데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주식취득에 사용한 자금의 원천은 과거 이종기 전 삼성화재 회장이 사후 출연한 삼성생명 주식을 2014.6.20.에 일부 매각하여 조달한 5천억 원임. 결국,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이 아니라 특수관계인인 재단 이사장의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임. 
  • 이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한 것이어서, 국세청은 상증세법의 규정에 따라 해당 위반 금액에 대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사항임.
  • 2016.3.14.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에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삼성물산 주식 취득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촉구함.

        ※ 관련 링크:https://www.peoplepower21.org/Economy/903408


  • 이후 위와 같은 정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등은 아무런 과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삼성생명공익재단에 대한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 여부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함.

 
3) 뇌물죄의 적용 등


○ 이재용 등의 뇌물공여죄·박근혜대통령, 최순실의 뇌물수수죄 등의 성립


  • 합병 시기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이 합병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박상진이 박근혜 대통령과 그 측근인 최순실, 정유라에게 최소 35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금품을 공여한 것은 이재용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합병이 이루어지기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뇌물공여행위라고 볼 수 있음.
  • ▲ 합병이 삼성전자의 사업이나 이익과는 무관하고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점 ▲ 이재용이 삼성전자의 부회장이자 총수의 아들로써 사실상 회사 정책을 결정할 핵심적 인물이라는 점 등에서 앞서 설명한 여러 정황과 삼성이 최순실에 제공한 자금은 뇌물로 볼 수 있으며 뇌물의 제공은 이재용, 박상진이 공모하는 등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임. 
  • 이재용 등은 대통령의 대리인이거나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과 같이 평가할 수 있는 특수관계에 있는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뇌물수수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재용 등은 자신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합병 승인에 협력해 줄 것을 박근혜에게 부탁했을 것이 추정된다는 점에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와 이에 따른 엄벌이 필요한 상황임. 이재용 등은 합병 과정에서 현 삼성물산 대주주의 지위와 더불어 최소한 3,718억 원의 이익을 얻었으며, 구 삼성물산(주) 소액주주들과 국민연금공단에 최소 각 약 5,238억 원과 약 581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됨. 
  • 2,000만 명이 넘는 사실상 전 국민의 노후를 책임진 공적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이 손실이 발생하도록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국민들과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이재용 등에게 막대한 이익을 몰아주는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행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음.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이재용 등의 업무상 임무 위배 및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 박상진은 삼성전자의 사장으로서 삼성전자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총수일가인 이재용의 경영권 세습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목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정유라에게 자금을 제공함. 따라서 최순실 등에 대한 자금을 제공한 행위는 업무상 임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히는 배임행위임.
  • 이재용은 박상진의 배임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인 이익을 얻는 사람으로, 상법상 이사로서 삼성전자의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음. 그러나 이재용은 자신의 경영권 확보라는 개인적인 목적을 위하여 박상진의 배임 및 뇌물공여 행위를 공모 또는 묵인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며, 합병으로 인한 이익이 삼성전자가 아닌 이재용 등 삼성총수 일가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와 관련하여 이재용이 사실상 공모하여 추진했다고 볼 수 있음. 
  • 이재용 등은 이건희 일가의 전체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과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순실 등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등 회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취해야 할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여 구 삼성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며, 이는 회사의 가치를 침해하는 배임행위임. 

 


4) 결론: 정경유착에 대한 엄벌과 뇌물죄에 대한 적용


○ 이재용, 박근혜 대통령 등에 대한 뇌물죄 적용


  • 합병 결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재용을 독대하였고, 그 직후부터 삼성전자의 사장인 박상진과 회사 법무팀 변호사들이 독일의 최순실 측을 방문하고 35억 원 상당의 금원을 송금, 지원하고  186억 원 상당의 지원 약속을 하여 삼성전자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이른바 ‘정유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여 왔음. 
  • 최순실이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법인 및 딸 정유라 앞으로 이재용이 지배하는 삼성전자로부터 35억 원의 뇌물과 이를 합한 총 186억 원의 금품을 지원받기로 약속받은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전후하여 국민연금의 합병 찬성 결의로 인해, 이재용이 막대한 이득을 올렸으며, 2,000만여 명의 국민들의 노후 책임준비금인 국민연금기금은 막대한 손실을 입었음. 
  • 결국 최순실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들이 삼성전자로부터 지원받은 금원은 현 정부가 이재용의 경영세습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제공된 뇌물로 밖에 볼 수 없고, ▲ 최순실이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적극적 동의 및 지원 하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권한을 함께 행사하여 온 점 ▲ 뇌물을 제공하는 자의 입장에서 최순실에 대한 금품 제공은 곧 현 대통령인 박근혜의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기 위한 것임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는 점 ▲ 박근혜 대통령 역시 뇌물 수수 및 약속 과정에서 이재용을 독대하는 등 일정한 행위를 분담하여 이재용 등의 뇌물제공을 가능하게 한 점 등과 이로 인하여 국민들이 입은 막대한 피해, 대통령의 직무의 청렴성에 관한 회복할 수 없는 국민적 신뢰의 상실, 대통령과 정부 기능의 마비, 이로 인한 대한민국 공동체 전부에 미친 심대한 피해와 고통 등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포괄적 뇌물죄의 공동정범 내지 제3자 뇌물공여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어야 함이 마땅함. 

 


○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대한 촉구


  • 최근 검찰은 삼성전자 본사를 압수수색하였으며, 이재용 등을 비롯한 몇몇 재벌 총수들과 관계자를 소환조사하기도 했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언론의 보도와 국민의 관심이 분산되는 주말(2016.11.13.)에, 그것도 비공개로 소환함으로써, 재벌총수에 대한 특혜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박근혜게이트’의 본질은 총수 일가의 사익을 위하여 회사 자금을 유용한 다음 그 돈을 뇌물로 제공함으로써 대통령이 가지는 정치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도록 돈으로 매수하였다는 것임.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뇌물공여 및 배임행위를 자행한 총수 일가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에 공적연금국민행동, 민주노총,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의 위와 같은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림으로써 다시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고발함

 


고발장 전문 EF20161115_서울중앙지방검찰청_이재용_박근혜 등 뇌물 및 배임혐의 고발_게시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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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이재용 뇌물 ‘적극성’ 입증 의견서 제출

‘2012년 지배구조 문건’, 그룹차원 핵심과제인 승계작업 입증해
박근혜 당선 직후 이재용 승계 위한 치밀한 대안 검토 및 실행나서
파기환송심 법원, 정경유착 반복 막기 위해 공정한 판결 내려야

 

  1. 취지와 목적

  • 오늘(12/30)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이재용 부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자신의 뇌물공여 범행에 대해 ‘수동적인 입장(http://bit.ly/2F4eRV9)’이었다는 취지의 항변을 견지하고 있음. 그러나  2019. 11. 29., 2019. 12. 2. 보도된 삼성그룹의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이하 “2012년 지배구조 문건”, http://bit.ly/39sIg9Fhttp://bit.ly/39qrs2H)」에 따르면 이재용의 승계작업은 그룹 차원에서 장기간 전사적으로 추진한 핵심작업이었음. 최근 삼성그룹과 관련한 일련의 판결들에서, 삼성그룹은 미래전략실의 주도 아래 그룹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온갖 범법 행위들을 집요하고도 거리낌 없이 자행하였음을 알 수 있음. 이에 삼성그룹이 최고의 핵심과제인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추진했을 것임을 능히 알 수 있음.

  • 이에 참여연대는 2012년 지배구조 문건과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의 연관성을 설명하여,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공여 범행은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는 경제적 이익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제공한 것으로, 뇌물공여죄의 양형인자 중 가중요소인 “적극적 증뢰”를 적용해야 함을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피력하고자 함.

  1. 의견서 주요내용

1) 「2012년 그룹 지배구조 개선 문건」의 내용

  •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작성된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논란 중 그룹에 영향이 큰 이슈’를 ‘금산분리 강화, 순환출자 금지,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분석하고, 관련 과제를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일감몰아주기, 삼성물산 지배력 확대), ③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④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⑤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⑥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등 6가지로 정리·분석함.

  • 이 과제들은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에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접근방향을 전제조건으로 하여 검토된 것임.

2) 실제로 이행된 ‘②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과제

  •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그룹 계열사간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추진한 것이라고 주장해옴. 그러나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향후 승계 고려 시 대주주의 삼성물산 합병사 지분 제고 필요’, ‘삼성물산과 삼성에버랜드 합병 시 물산의 취약한 지배력 제고’ 등을 기재 후 ‘합병 시 통합 삼성물산 총수 일가 지분율 1.4%에서 25.4%로 증가’ 등 총수 일가 지분 확대를 구체적인 수치로 계산함.

  • 동 문건은 ‘삼성에버랜드는 비상장 상태에서 합병 시 자본시장법상 본질가치로 평가되어 예상 상장가치보다 낮게 평가되는 문제가 있어 합병 시 상장이 필요’라고 기재하였으며, 실제로 삼성에버랜드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전인 2013. 12. 상장됨.

3) 나머지 5가지 검토방안의 의미

  • 취약한 그룹지배구조의 문제점이 근간

  • 핵심계열사인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이 매우 낮았던 삼성그룹 총수일가(2012년 말 기준 4.69%)는 1대주주인 삼성생명(7.21%)과 2대주주인 삼성물산(4.1%) 등 계열사를 통해 삼성전자를 간접지배하고, 나머지 전체 계열사들을 순환출자 방식으로 지배해옴. 

  • 2012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거론된 순환출자 금지, 금산분리 강화,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삼성그룹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가공자본을 통한 소유와 지배력의 괴리, ▲그룹 전체 순환출자구조, ▲삼성생명 보험계약자 자산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 등은 결코 지속가능하지 못한 지배구조였음.

  • 이에 당시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삼성에버랜드(현 통합 삼성물산, 25.1%)와 삼성SDS(11.25%)을 통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삼성그룹의 불안정하고 지속가능하지 않은 지배구조의 문제까지 해결해야 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과의 연관성

①삼성SDS와 삼성전자 합병(일감몰아주기 대응)

  • 시스템통합(SI) 및 물류가 주된 사업인 삼성SDS는 대부분의 매출을 삼성전자 및 기타 계열사에 의존하여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았음.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로 보유한 삼성SDS와 삼성전자를 합병할 경우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응 뿐 아니라 삼성SDS 보유 삼성전자 지분 확보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검토함.

②대주주,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 매입(순환출자 해소)

  • 2012년 당시 ‘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삼성전자’라는 주된 순환출자 고리 1개 및 ‘삼성계열사→삼성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계열사’ 등 나머지 14개 고리가 존재했으므로, 이에 대한 해소와 승계작업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함.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전자 지배를 위해서는 1대주주 삼성생명, 2대주주 삼성물산에 대한 안정적 지배력이 필요했으나, 당시 총수일가의 삼성물산 지분율이 낮아 지배력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했음. 이에 순환출자 해소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I 보유 삼성물산 지분(7.2%)을 매각한 후 대주주가 재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함. 

③제일모직 분할 및 합병(사업조정, 제일모직 지배력 확대)

  • 승계작업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낮으나, 패션과 전자소재·화학이라는 이질적 사업부문 조정과 동시에 제일모직에 대한 지배력을 높임으로써 총수일가의 전체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는 방향을 검토함.

④삼성전자, 삼성생명 보유 지분 자사주로 매입(금산분리)

  •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 문제는 삼성생명이 고객 돈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것임. 금산분리 위반 문제 해결이 목적이라면 삼성전자 지분을 시장 매각하면 되지만, 이 경우 총수일가의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력이 흔들리게 됨. 이에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위해 삼성전자가 자사주 형태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함.

⑤금융지주회사 설립(금산분리)

  • 삼성그룹은 금융·비금융계열사를 동시 보유한 대표적인 금산복합기업집단으로, 금산분리 강화 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됨.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경제민주화 정책에 따라 ‘금융사 보유 비금융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강화’가 실시된다면, ‘금융계열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의결권이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다’고 분석하고 있음. 

  •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 금융계열사를 총괄하는 (삼성)금융지주회사의 설립이 필요했으며, 2012년 지배구조 문건은 이를 우선순위 추진 과제로 검토함.

4) 결론

  • 2019. 12. 9. 서울중앙지법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관련, 범죄행위 증거자료 인멸을 목적으로 계열사 공장 바닥 장판을 걷어낸 후 서버 자체를 땅에 묻는 등 일반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를 저지른 삼성 임직원들에게 최대 2년 실형을 선고함.

  • 2019. 12. 17. ‘삼성 노조와해’ 관련 재판(http://bit.ly/2MIb7gm)에서는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이라는 전근대적 인사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미래전략실의 지시 아래 표적감사, 해고, 위장폐업을 통한 노조 와해 공작 뿐만 아니라 경찰 등에 뒷돈을 주고 사망한 조합원 시신을 탈취해 ‘노동조합장’을 ‘가족장’으로 변경하는 등 천인공노할  행위를 자행한 것이 확인됨. 관련 재판 과정에서 2013년경 삼성그룹이 미래전략실 주도로 임직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무단 열람하여 ‘불온단체 기부금 공제 내역 결과’ 등의 문건을 만든 사실 또한 확인됨.

  • 이처럼 그룹의 목표를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않고 대담하고 조직적인 계획을 기획하며, 그것이 범죄라고 해도 불사하는 삼성그룹의 특성상 2012년 지배구조 문건에 담긴 승계작업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고 할 것임.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 당시부터 삼성그룹이 치밀하게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승계작업을 위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실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는 방증임. 

  • 실제로 삼성에버랜드 상장 및 제일모직, 삼성물산과의 분할합병이 동 문건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분할합병 이후 삼성SDI 보유 통합 삼성물산 주식 900여만 주 중 500만 주에 한한 처분결정을 내려 특혜 논란에 휩싸이기도 함.  심지어 이재용 부회장은 2천억 원,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3천억 원을 투입해 삼성SDI가 매각한 삼성물산 주식 330여만 주를 취득했으며, 이 또한 동문건에 포함된 내용임.

  • 이 모든 증거들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가 정권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뇌물을 제공한 ‘수동적 증뢰’라는 삼성 측의 주장과는 대척점에 서 있음.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점을 감안하여 한국 사회에서 다시는 정경유착의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재용 부회장이 저지른 범죄에 맞는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것임.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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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삼성의 준법경영 노력과 이재용 국정농단 범죄 양형은 별개 문제

과거 삼성, 쇄신안 발표만으로 범죄 처벌 무마하고 지키지 않아

지배구조 개선 및 합당한 처벌만이 정경유착 근절의 유일한 방안 

 

 

  1. 취지와 목적

  • 오늘(1/1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4차 공판 기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재용 부회장 등의 국정농단 사건(사건번호 2019노1937 뇌물공여 등)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 고발인 의견서를 제출함.

  •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2020. 1. 9. 삼성그룹이 ‘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위”)’를 설치하는 등 준법경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준법경영과 관련된 그룹차원의 계획이나 사회적 약속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개진함.

  1. 의견서 주요내용

  • 준법위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그중에서 위원장 포함 6명은 외부 인사가 임명될 예정임. 준법위는 삼성그룹 소속 7개 계열회사(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에서 협약 체결 후, 이사회 결의 등을 거쳐 활동할 계획임. 위 7개 계열회사들은 2020. 1. 13. ‘준법실천 서약식’을 열고, 임원진들이 ‘국내·외 법규 및 회사 규정 준수’ 등을 서약하기도 함

  • 삼성그룹이 향후 뇌물공여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지 않고 준법경영을 하는 것은, 삼성그룹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함.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 참작의 요소로 평가될 수는 없음.

① 이재용 부회장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삼성그룹의 동일인이기는 하나 특수관계인 포함 전체 계열사 지분의 약 0.94%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며, 이렇듯 미미한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그룹을 사실상 제왕적으로 지배했다는 비판을 받아옴. 또한, 회사에 대하여 선관주의 의무, 충실의무를 지고 있는 이사들이 총수일가 등의 사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해치는 횡령, 뇌물죄를 범한 것은 이사로서의 최소한의 책임과 의무를 위반한 것임. 

즉, 삼성그룹이 이 사건과 같은 범죄 시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준법위 구성과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이사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전혀 별개의 것으로, 선관주의의무를 방기한 채 회사에 피해를 가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 없음.

② 지금까지 삼성그룹은 총수일가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사회적 비판을 받을 때마다, 피해보상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삼성그룹은 2006. 2.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경영권 승계의 일환으로 편법 발행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관련 1심에서 당시 박노빈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에게 유죄(업무상배임)가 인정되자, 당시 그룹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구조조정본부를 전략기획실로 축소·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 개선안(1차)을 발표함.

그러나 동 지배구조 개선안이 발표된 후 약 2년 후인 2008. 4. 조준웅 특검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총 4.5조 원의 차명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 이에 삼성그룹은 전략기획실을 완전 해체하고, 계열사들의 독립적 경영을 약속하는 지배구조 개선안(2차)을 재차 발표했으며, 이건희 회장은 차명재산의 일부는 벌금·세금 등을 납부 후 사회적으로 유익한 일에 쓰겠다고 약속함.

그러나 위의 약속은 모두 지켜지지 않음. 이건희 회장은 2009년말 이명박 정부의 이례적인 단독 특별사면을 받고 2010. 3. 회장직에 복귀했고, 삼성전자 지분 약 0.15%(1,500억원 상당)를 삼성꿈나무장학재단에 출연한 것 이외 차명재산 사회 환원 약속을 전혀 이행하지 않음. 구조조정본부 역시 ‘미래전략실’이라고 명칭만 바꾸어 부활함. 또한 삼성은 2006년 초 이번 준법위와 유사한, 외부인사 8명으로 구성된 ‘삼성을 지켜보는 모임’이라는 외부감시기구를 설치했으나 이학수 전 부회장 등과 수차례 간담회 진행 및 개선안 제시 후 활동을 중단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음.

물론, 이번 준법위는 구성이나 역할 측면에서 보다  강화된 기구라고 평가할 수도 있으나 아무런 법적 권한이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외부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삼성그룹의 고질적 병폐인 후진적 지배구조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게다가 지금까지 삼성그룹과 총수일가가 보여준 행보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준법위 설치나, 준법실천 서약 역시 진정한 그룹 개선의 목적보다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형사처벌과 사회적 비판을 덜기 위한 목적이 더 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③ 향후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해서는, ‘경영권 승계’와 같이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회사에 피해를 끼친 가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이재용 부회장이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고, 일정 기간 이상 회사 경영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아야만 삼성그룹은 변화할 수 있음. 

나아가 삼성그룹이 고질적인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근거나 권한이 없는 준법위 같은 외부기구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회사 내부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상법에 따라 독립적인 권한을 갖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삼성그룹이 지속적으로 지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던 이유는 이사회가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총수일가의 사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임. 진정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친 이재용 부회장 등이 마땅히 경영에서 물러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이사회가 투명하게 경영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해야 함.

  1. 결론

  • 삼성그룹은 기업쇄신 및 준법경영을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러나 삼성그룹의 준법경영을 위한 노력이 회사를 중대한 위험에 빠뜨린 피고인들에 대한 정상참작이 될 수는 없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 국내 제일기업인 삼성그룹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유일한 길일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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