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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기타
행정처분 요구
작성일
2019-09-05

진행상황 : 조사실시

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녹색소비자연대

피고(피청구인) :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20190905_표시광고 위반_순정부품_기자회견

2019. 9. 5.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공정위 신고 <사진=참여연대>

'순정부품' 이름값 폭리 취하는 현대모비스 표시광고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녹색소비자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은 오늘(9/05)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최소 2배, 최대 5배의 부품가격 폭리를 취해온 현대·기아차와 현대모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신고인으로는 2013년 순정부품과 규격품의 불합리한 가격을 조사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계속해서 활동해온 녹색소비자연대(대표자 이덕승), 자동차 부품 수리비 거품 해소와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해온 한국소비자연맹(대표자 강정화), 2019년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의 가격조사를 업데이트하고 그 폭리가 더 심해졌다는 사실을 밝혀낸 참여연대(대표자 정강자, 하태훈) 민생희망본부가 참여했습니다.(신고서 작성 및 신고대리는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변호사)

 

현재 보수용(수리용) 자동차 부품은 관행적으로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대체부품 또는 인증부품, 규격품)’으로 구분하여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고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대기업과 현대모비스 등 부품 계열사가 자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는 ‘순정부품’이라는 표시광고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고의 안전성과 기능성”, “최적인 순정부품을 사용해야만 안전”, “최상의 성능을 유지” 등 공정위 표시광고법 심사지침 및 고시가 금지하고 있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인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넘어, 비순정부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의 고장 및 성능저하, 사고발생, 인명피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비방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오인케 하고 있습니다.

 

2013년 녹색소비자연대(이하 '녹소연')가 공정위의 용역 위탁에 따라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가격차이 및 품질을 조사한 결과, 비순정부품도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정부품(주문자생산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최대 1.83배 비싼 수리비를 통해 대기업 부품 계열사가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밝혀낸 바 있습니다. 당시 녹소연도 소비자오인을 초래하는 ‘순정부품’이라는 용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순정부품과 비순정부품의 공임비 및 부품가격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나도록 전혀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여연대가 2013년 녹소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19년 7월 기준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에어컨필터, 배터리, 엔진오일, 전조등 등 6종의 다빈도 수리 부품 중 OEM부품(순정부품)과 규격품(대체부품)의 가격차이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여전히 최대 5배에 이르는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표] 현대, 기아, 르노삼성자동차 OEM부품과 규격품 가격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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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빈도 보수용 부품 6종 2019년 7월 기준 가격조사 결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국내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지원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에서 고질적인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를 개선하고 자동차 부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공정위가 완성차 업체와 부품 계열사들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근절하고 폭리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순정부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순정’이라는 표현을 OEM부품 등으로 교체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들에게 OEM부품과 규격품의 가격현황과 비교자료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부품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규격품이 ‘대체부품’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표현으로 지칭되는 것 또한 ‘인증부품’이나 ‘규격품’으로 바꾸고 이미 국토부 감독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인증절차의 신뢰도를 더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인증부품의 사용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이 환급되는 혜택 등을 더욱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합니다.

 

최종적으로 부품가격 폭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부품 및 정비업체와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 불공정 문제를 철저히 조사·시정해 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합니다. 다행히 공정위가 지난 2일부터 9월 한달간 자동차 부품 및 판매대리점에 대한 대기업 완성차 업체의 순정부품 판매 강제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철저한 조사와 시정조치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공정위 신고서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