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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주주대표소송

소송
민사소송
작성일
1999-05-31

진행상황 : 패소

원고 : 임광현외 20인(주주)

피고(피청구인) : 김우중(대우주식회사 대표이사)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주식회사 대우는 98.6 계열사 부당지원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음.

2. 김우중 회장을 상대로 부당지원행위로 인하여 회사 및 주주가 입은 총 236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

3. 법원은 원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지원행위들 중에 자동차구입대금 무이자대출, 사업운영자금대여, 후순위사채매입 만이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며, 이 부당지원행위들 중 일부는 피고가 이사로 재임하지 않던 시기에 발생한 것이고, 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발생한 부당지원행위에 관해서는 피고 이사가 관여하거나, 결의하였거나, 주의의무를 해태하고 방관하였다는 증거가 없어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판시.
법원의 기준에 따르면 주주들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는 부당지원행위여야 하며, 이사의 재임기간에 발생한 행위로 이사가 이사회에서 결의하였거나, 관여하였거나, 이를 감시할 의무를 해태하였어야 한다. 혹은 이사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사의 자격으로 기업의 운영에 관여하였다면 배상의 책임이 있을 것인데, 사실상의 이사에 관한 상법 401조의 2규정은 해당 시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기에 이 사건에서는 해당사항이 없음.

<경과>

- 1999.05.31. 소 제기
- 2004.11.18. 1심 판결, 원고 패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지법

사건번호 : 99가합4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