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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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의 정당재산내역 등사거부처분 위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1-07-25

진행상황 : 합헌

원고 :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이강준

피고(피청구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중장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법제24조에 근거하여 각 정당이 보고한 재산 및 수입,지출내역 등의 열람을 신청하여, 그 내용의 검토 분석을 통해 문제점들을 발견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관련 자료들을 등사 요청함.

2. 선관위는 정치자금법 제24조의 2의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하여 열람은 가능하나 등사는 불가하다고 통지해 옴.

3.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행정의 공정성, 민주화 실현이라는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몰각하고 열람 기간 제한 등의 위헌적 법률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이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함. 아울러 3개월의 열람기간을 한정한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에 대한 위헌심판을 요청함.

4. 법원은 이에 대하여 정치자금법에서 3개월간의 열람기간을 두고 있는 것은 정보열람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열람권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후의 열람 청구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봄.
같은 맥락에서 이 조항은 정보의 열람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열람이 아닌 등사 신청은 이 조항과 무관하므로, 선관위의 등사거부처분은 위헌적 법률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봐야 함.

5. 따라서 법원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처럼 구 정치자금법 제24조의2 제1항이 위헌인 것은 아니라고 판시. 다만 이것은 중앙선관위의 거부처분이 옳다는 뜻은 아니고, 위법한 처분을 다루는 행정소송의 문제라는 것을 밝힘.
실제로 원고의 청구는 행정소송에서 받아들여저서 정보공개가 가능해짐.

<경과>

- 2001.7.25.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2001.12.18. 1심원고 인용(2001구29533, 서울행정법원 13부 판사 한위수(재판장), 김도형, 유창범)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1아2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