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연대위원회 유엔UN 2023-09-13   1150

한국의 자유권 심의 앞두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등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 요청
10월 19일~20일 자유권 심의 참가해 현지 로비활동 예정

제5차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을 위한 한국시민사회모임(이하 자유권 대응모임)은 어제(9/12) 유엔 시민적 정치적 권리 규약 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 이하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국문, 영문)를 제출했습니다.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집필한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2020년 9월 자유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전 질의목록(List of Issues Prior to Reporting)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작성한 국가보고서에 대한 반박 혹은 대안보고서의 성격을 띱니다. 자유권위원회는 오는 제139차 세션(10월 9일~11월 3일)에서 조약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평가하고, 최종권고를 내리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1990년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래로 4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 제5차 심의를 받게 됩니다. 그동안 조약이행보고서의 심의는 당사국이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면 위원회가 쟁점목록을 작성해서 보내고 당사국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한 이후 위원회의 심의가 진행되었지만, 이번 5차 심의는 약식보고절차(Simplified Reporting Procedure)가 채택되어 당사국이 정기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권위원회가 먼저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대한 당사국의 답변서가 보고서로 간주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인권시민사회단체는 2019년 5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심의할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토해야 할 쟁점 사항들을 목록으로 제안한 바 있고, 2019년 7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대한 쟁점목록(CCPR/C/KOR/QPR/5)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한국 정부는 쟁점목록에 대한 답변을 담은 국가보고서(CCPR/C/KOR/5)를 지난 2020년 9월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자유권 대응모임이 작성한 공동보고서에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질의한 27개 질문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이 담겨있으며 기후위기와 인권, 코로나와 인권, 시민사회 탄압 등 자유권위원회의 특별한 관심과 권고를 요청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15년 4차 심의 당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철폐 ▶️양심적 병역거부자 전원 즉각 석방 및 사면, 대체복무제 도입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이라는 위원회의 3가지 핵심 권고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사회적 이견’을 이유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NAP 수립 과정에서 ‘성소수자’ 항목을 삭제하는 등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기반한 법제도의 차별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었지만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길고, 복무기관 역시 교정시설로만 국한되어 있으며 대체역심사위원회 구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집회시위에 대한 금지와 제한이 급증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는 위법이라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지속적으로 금지통고와 소송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비폭력 집회와 문화제를 물리력을 행사해 강제로 해산시키고, 야간집회를 금지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집회 시위의 자유는 크게 후퇴했습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보고서를 통해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등 주요한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고, 권고의 온전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노조 혐오 선동, 노조 운영에 대한 행정적 개입과 노조 활동에 대한 사법적 탄압으로 결사의 자유가 심각한 수준으로 위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언론의 자유 역시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 특히 공직자에 대한 의혹제기 기사를 작성한 기자나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은 국민들의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소송을 남용하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진단했습니다. ‘시민단체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시민단체들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에 대한 비판을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난민, 이주민, 아동 등 소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과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이 겪고 있는 혐오와 차별의 문제, 동성 간의 성적 접촉을 범죄화하는 군형법 제92조의 6의 문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전제 아래 성평등 전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시도하고,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부서명에서 ‘여성’을 지우는 등 성평등을 위한 정부의 책무가 방기되고 있는 사례, 국제사회가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동의여부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가 강간죄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 문제, 장애인의 의사와 특수성을 배제하는 강제입원의 합법화, 대구 무슬림 사원 건립과정에서 드러난 인종차별적인 혐오표현과 차별행위, 여전히 낮은 난민인정률과 난민 처우의 문제, ‘새우꺾기’와 같은 고문이 벌어지고 있는 외국인보호소의 문제,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부의 보호출산제 도입 시도에 대해서도 지적했습니다.

자유권 대응모임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의 방역조치가 바이러스의 전파 차단에만 집중해 강제검사와 강제격리 등의 행정조치와 처벌만이 남발되었고, 이 과정에서 과도한 처벌과 범죄화, 정보인권 및 집회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매년 폭염과 호우와 같은 기후 재난으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의결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으로는 심화되는 기후위기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의 경우도 생명권과 실효성 있는 구제를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밖에도 자유권 대응모임은 한국의 자유권 침해 실태와 관련된 다양한 사례를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한편, 자유권 대응모임은 10월 16일부터 제네바 현지에서 자유권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 정부 심의 참석(10월19일~20일) 등을 통해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알리고 실효적인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 붙임1.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 별첨1.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시민사회 보고서(영문본) / (국문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절차 및 대한민국 심의 경과

1. 심의 절차

보고전 쟁점목록(LoIPR) NGO보고서 제출(세션 개최 10~12주 전) → 보고전 쟁점목록 채택 → 보고전 쟁점목록에 대한 국가보고서 답변서 제출 → 국가보고서에 대한 NGO 보고서 제출(세션 3주 전) → 유엔 자유권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최종견해(권고) 채택 → 이행상황에 대한 사후보고(follow-up report)

2. 심의 경과

  • 가입 및 발효
    1966. 12. 1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협약 채택 및 1976. 3. 23. 발효
    1990. 4. 10. 대한민국 가입 및 1990. 7. 10. 발효
  • 제1차 심의
    1991. 7. 31.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제출
    1992. 7. 13.~ 14.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1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2. 9. 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1차 최종견해 발표
  • 제2차 심의
    1997. 10. 2.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제출
    1999. 10. 2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2차 국가보고서 심의
    1999. 11. 1.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2차 최종견해 발표
  • 제3차 심의
    2005. 2. 10.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제출
    2005. 10. 25.~ 26.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제3차 국가보고서 심의
    2006. 11.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3차 최종견해 발표
  • 제4차 심의
    2013. 8. 19.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제출
    2015. 1. 09.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쟁점목록에 대한 의견서 제출 
    2015. 4. 2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대한민국 쟁점목록 발표
    2015. 9. 22.  83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 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5. 10. 22. ∼ 23.   대한민국 제4차 국가보고서 심의
    2015. 11.05.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제4차 최종견해 발표
    2018.10.08. ~ 11.02.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에 대한 평가 진행
    2018.11.08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후속보고서 최종견해 발표
  • 제5차 심의
    2019. 5.14.   97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19.7.1 ~ 7.26.   유엔 자유권위원회 대한민국 보고전 쟁점목록(LoIPR) 채택
    2020. 9.17.   보고전 쟁점목록(LoIPR)에 대한 국가보고서 제출
    2023. 9.12.   119개 인권시민사회단체 자유권위원회에 NGO 공동보고서 제출
    2023. 10.19. ~ 10.20   대한민국 제5차 국가보고서 심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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