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 전달
– 국제개발협력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필수 작성항목 명시
– 원조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적극적인 정보 공개 조항 마련 필요

 

참여연대 ODA정책위원회(위원장: 양영미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는 오늘(9/30) 국무총리실이 입법예고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는 한국 원조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고 정책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될 것을 요청했다. 의견서는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확정 및 수정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임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해 항목을 명시하고, 2)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와 같이 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 지지 않도록 평가의 필수 항목을 명시하고, 3) 중점협력대상국을 빈곤국 및 고채무국 등 저개발국 중심으로 선정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소한의 선정 기준을 시행령에서 규정해야 하고, 4) 원조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개발협력 사업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은 이하 ‘기본법’으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은 이하 ‘시행령’으로 표기함.

 

1.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관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임의적 결정을 방지하기 위한 항목 명시

 

▣ 관련조항
– [기본법] 제8조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시행령 개정안] 제8조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의견
– 시행령 개정안은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사항” 에 관해 구체적인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중 3호 “기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은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임.
– 이 조항은 사업의 일관성과 책무성과 관련된 주요한 항목임.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판단해야 할 사항을 시행령 제8조 “제1호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제2호 법 제12조에 따른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과 같이 열거하고, 기타 이에 준하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항목의 수정 내용을 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 함.

 

▣ 세부 내용
– 기본법 제8조제5항은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사항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확립하고 수정하는 의사결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업방향, 실행 및 평가 전반에 영향을 주는 사항으로 국회보고 사항일 정도로 매우 중요함.
– 개정안은 기본계획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는데 그 중 3호 “기타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중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은 위원회에 판단을 위임하는 것임. 이는 정책 일관성과 책무성과 관련된 주요한 항목이므로 위원회가 임의적이고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됨. 위원회가 중요한 사항을 간과하지 않도록 판단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수정내용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야함. 
   
2.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관련, 평가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 작성항목 명시

 

▣ 관련 조항
– [기본법] 제13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 [시행령] 제11조 평가의 기준 및 방법

 

▣ 의견
–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를 내실화하기 위해 필수 작성항목을 선정해 명시하도록 함.
– 필수 작성항목으로는 원조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연간 국제개발협력 계획, 전략 및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가 있어야 함. 
– 시범평가대상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국회와 일반인이 선정사유를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평가결과에 대한 책무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주체를 밝혀야 함.

 

▣ 세부내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3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국제개발협력 사업 시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개발협력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함. 또한 위원회는 평가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올해 처음 국무총리실은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일반에 공개함. 평가결과를 공개한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인 조치임. 그럼에도 이번 평가서는 그 내용이 미흡함.  
– 평가결과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한국 국제개발협력 정책에 대한 종합계획, 종합시행전략과 결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포함되어야 함. 그러나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에는 연간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종합평가가 누락된 채 ‘캄보디아 ODA지원, 새마을 ODA사업, 유·무상 연계’ 등 3개 시범평가만을 하고 있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과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움. 
– 또한 시범사업을 선정한 사유가 없어 선정의 적절성과 타당성을 납득하기 어렵고 평가주체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 내용적 신뢰도가 떨어짐.
– 신뢰도가 떨어지는 큰 이유는 평가결과 대부분이 정량평가가 거의 없고 정성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임. 구체적인 통계, 자료나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고 수원국측 평가대상을 밝히지 않고 ‘만족도가 높다’ 등 근거 없이 모호하게 나와 있음.
– 새마을운동사업 성과를 보면, 새마을운동의 국제적 사업 브랜드화 측면을 강조하여 원조 혜택을 받는 수원국을 고려하기 보다는 공여국 중심의 성과평가를 하고 있음. 또한 시범평가의 정책 제언에서 비판적 평가나 실제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사점을 찾아보기 어려움. 
– ‘2010년 국제개발협력 평가결과’는 통합평가 지침 및 매뉴얼에 따라서도 제대로 작성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시행령에 평가에 대한 필수 작성항목을 규정해야 할 뿐만 아니라 통합평가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함. 

 

3.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관련, 최빈국과 고채무국 우선 지원 등 중점협력대상국 선정 기준 명시

 

▣ 관련 조항
– [기본법] 제12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시행령] 제10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절차

 

▣ 의견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은 ODA 기본 철학과 관련된 내용임. 위원회와 주관기관이 중점협력대상국을 선정할 때 OECD/DAC의 최빈국과 고채무국 우선 지원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시행령에 명시해야 함.

 

▣ 세부내용
– 중점협력대상국 선정문제는 2011년 외교통상부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임. 국제협력단은 중점협력대상국은 최빈국 등 저개발국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지적에 따르면 2010년 26개 중점협력대상국 중 최빈국은 46개국 중 6개국, 고채무국은 40개국 중 3개국만이 포함되어 있고 중점협력대상국과 일반협력대상국의 지원 비율이 2009년 57:43에서 2010년 50:50으로 후퇴되었다고 함.
– 기본법 제12조(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는 “국제연합이 선정한 최빈국을 포함하여 중점적으로 국제개발협력을 행하여야 할 협력대상국을 중점협력대상국”으로 정의하고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하도록 함. 그러나 중점협력대상국에 대한 선정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적으로 최빈국이나 고채무국들이 대거 탈락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항 신설

 

▣ 관련조항
– [기본법] 제15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 [시행령] 제13조 정보공개

 

▣ 의견
– 원조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적극적인 정보공개 조항을 시행령에 신설해야 함.
– 국제개발협력 사업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함.

 

▣ 세부내용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15조는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주요 실적 및 평가결과를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공개”하고, “종합정보 제공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겠다고 하여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일반에 공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줌. 반면, 시행령 13조는 ‘외교관계 등에서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단서 조항을 둠으로써 자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을 할 수 있게 근거조항을 둠. 시행령에서는 이러한 비공개 결정 조항을 둠으로써 적극적으로 정보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를 의문케 함.
– 원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오는 정보를 전면적이고 자발적으로 공개해야함. 이를 통해 사업의 선정과 집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끝.

[의견서]국제개발협력시행령개정안_2011.pdf [의견서]국제개발협력시행령개정안_2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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