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12-09   820

[논평] ‘직무유기’ 사개특위, 형사사법개혁 논의 착수해야

[논평] ‘직무유기’ 사개특위, 형사사법개혁 논의 착수해야

정기국회 100일 동안 ‘회의 0회’ 허송세월
형사사법체계 혼란 방지 위해 조속히 논의 착수해야

오늘(12/9) 정기국회 일정이 종료된다. 그러나 지난 100일의 정기국회 기간 동안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이하 국회 사개특위)는 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 사개특위 위원 모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 논의를 다짐하며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던 첫 회의가 현재까지 유일한 국회 사개특위 회의였다. 국회 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인 2023년 1월 31일까지는 채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지난 검경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드러난 보완과제와 법무부의 위헌·위법적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으로 인한 형사사법의 혼란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치한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개특위는 지금이라도 조속히 논의에 착수해 형사사법개혁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지난 4월 22일 여야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안 이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신설 및 각 수사기관간의 권한 조정,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및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사개특위 구성을 합의했다. 92일만인 7월 22일에 2023년 1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정한 사개특위 구성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약 한 달이 지난 8월 30일에서야 첫 회의를 개최해 사개특위 위원장과 간사를 선출했다. 이것이 현재까지 개최한 처음이자 마지막 사개특위 회의였다.

국정감사 기간 21일을 제외하더라도 형사사법체계 전반을 논의해야 할 사개특위가 지난 100여일을 헛되이 보내버린 상황이다. 지난 5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이 삭제되고, 법무부가 입법 취지를 무력화하면서까지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시킨 위헌 · 위법적 대통령령이 시행되어 형사사법체계가 큰 혼란 속에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 현재까지 사개특위가 무소식으로 손을 놓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참여연대는 국회 사개특위가 2022년 내에 논의를 마무리하기를 바라는 시민 2,896명의 의견을 정성호 위원장과 여야 간사 의원실에 전달하고 면담까지 진행한 바 있다. 현 사태의 심각성을 우려한 까닭이다. 또한 10월 17일에는 사개특위의 야당측 간사와 위원들이 여당인 국민의 힘을 향해 사개특위 회의 촉구 기자회견을 한 일도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아무런 진척은 보이지 않는다. 형사사법체계에 대한 여야의 구상은 다를 수 있으나 국회 사개특위는 다른 입장과 의견을 조율함으로써 합리적인 형사사법체계를 구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8월 30일에 열렸던 국회 사개특위의 제1차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회의록에는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를 논의하겠다는 위원들의 다짐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가 만든 형사사법체계안에 대해 국민들에게 투명하고 상세하게 공개하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를 설계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다해야 한다. ‘국민을 위한’ 논의를 하겠다는 다짐과 약속을 다시 새기며 국회 사개특위는 조속히 회의를 열고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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