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3-09-05   673

[2023 정기국회 과제]「형사소송법」·「검찰청법」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5)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국내외에 닥친 여러 복합위기 속에 경제와 민생은 더욱 심각해지고, 대통령과 측근의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위험 징후도 늘고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2023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해야 할 8대 과제, 절대 통과시켜서는 안되는 6대 법안,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고 규명해야 할 10대 과제 등을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 정기국회 과제

참여연대가 제안한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가운데
국회가 꼭 통과시킬 8대 입법과제 중 두 번째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2020년 검⋅경수사권 조정 입법과 2022년 5월 검찰 직접수사 축소 입법(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법무부는 ‘중요 범죄’ 판단 기준의 모호성 등 입법상 미비점을 이용하여 시행령을 개정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3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의 유효성이 인정되었고(2022헌라2), 검찰의 수사권 및 소추권은 국회 입법사항임이 인정되었습니다(2022헌라4). 그럼에도 법무부는 여전히 수사준칙 개정 등 검찰 수사권 확대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모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시행령 개정을 막기 위해 검찰 직접수사를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후속 입법에 신속히 임해야 합니다.
  • 또한 환경·재난범죄나 공직자범죄와 같이 직접적 피해당사자가 모호해 고소권자가 불분명하고 주로 시민단체 등 제3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는 사건의 경우 경찰이 불기소결정하면 이의 제기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다시 명문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수사기소권의 오남용을 막고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조직적 분리와 상호 견제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직접수사 폐지 및 기소 중심 업무를 담당하고, 기존 경찰은 수사 이외에 경비, 보안, 정보 등 다양한 경찰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중요 범죄에 대한 수사를 주요 업무로 하는 조직(가칭 ‘ 국가수사청’)을 신설해야 합니다.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하였으나, 지난 5월 여당 위원들의 불참 등으로 성과 없이 종료되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관련 법안 처리와 심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 한편, 검찰과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 검찰권력을 일부 분산하는 수준에 머무는 개혁이 아닌 권력의 민주적 통제 원칙(주민에 의한 선출)을 도입하여 검찰권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의 및 심사 현황

  •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의안번호 2108015, 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제외한 부분을 삭제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7864,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이 계류 중.

입법 과제

1) 검찰 수사-기소의 조직적 분리 등 검찰권 분산 위한 검찰청법 개정 및 국가수사청 설치

  • 검찰의 직접수사인력(검찰수사관)을 분리하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통합하여, 기존 검찰과 경찰이 분산해 담당해오던 광역 중요 범죄 수사를 담당할 독립된 국가수사청 설치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 검찰 직접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부 검찰 직접수사가 필요한 범죄는 형법 조항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검찰청법 제4조 1항 1호 개정해야 합니다.
  • 지방검사장 중심제를 도입하여 지방검사장이 관할구역의 공소업무와 지역 자치경찰 수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주관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해야 합니다.
  • 권한과 책임이 커지는 지방검사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방검사장 주민직선제를 도입, 이를 위해 검찰청법 제21조, 제34조 1항 개정 및 절차규정 신설해야 합니다.

2) 사회적 범죄 사건에 대한 경찰 불기소 결정시 제3자인 사건관계인(고발인) 이의제기권 복원

  • 공직자 직무 관련 범죄, 환경·재난범죄 등 피해당사자가 특정되기 모호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의 경찰 불송치결정 이의신청권을 다시 부여하도록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를 재개정해야 합니다.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꼭 2023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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