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예규로 검찰권 확대
‘대선개입 여론조작’ 명예훼손 수사 정당성 의문, 경찰에 이첩해야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가 아님에도 비공개 예규를 근거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 한겨레신문 등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검찰이 무제한 수사에 나서면서 비로소 이 ‘직접 관련성’ 조항이 법적 근거 없이 예규에 포함되었고 이를 비공개로 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비공개 예규는 ‘직접 관련성의 판단 기준’으로 범인·범죄사실·증거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등 합리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를 말하고, 형사소송법 제198조제4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접 관련성’은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1)’보다 협소하게 해석된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자의적으로 확대하여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에 나선 것이다. 근거가 없는 이번 검찰의 명예훼손 수사는 과연 정당한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2022년 9월 10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2대 범죄 즉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한 개정 검찰청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무부는 2022년 8월 12일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당시 참여연대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검찰권 확대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여기에서 참여연대는 시행령 제3조(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가 모법인 검찰청법의 위임도 없이 형사소송법상 ‘관련사건’의 규정보다 크게 규정하고 있어, 직접수사를 축소한다는 법 개정 취지를 위반하므로 ‘조문 개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는 참여연대의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에서, 법률의 직접수사 축소 개정 취지는 외면한 채 ‘법률에 명시적인 위임이 없다’며 개정안을 삭제하는 것을 넘어 아예 시행령 제3조 자체를 삭제해버렸다. 결과적으로 ‘직접 관련성’에 대해 그나마 정의하고 있던 시행령 제3조 조항을 아예 삭제한 후 검찰의 비공개 예규에 포함시킴으로써, 불투명성은 더욱 키우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재량껏 확대할 수 있도록 더욱 확대시킨 것이다.
이 비공개 예규는 대검찰청이 만든 것이다. 그럼에도 법무부는 삭제하고, 대검찰청이 고스란히 되살린 것이다. 검찰권 확대를 위해 눈가리고 아웅하며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검찰이 수사팀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선 ‘대선개입 여론조작’ 수사의 정당성과도 직결된다는 점이다. 뉴스타파는 신학림-김만배의 인터뷰 대가와 관련한 ‘배임수재’ 혐의로,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등의 언론인들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후보자)이라는 것 뿐이다. 법적 근거 없는 예규의 정당성이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규를 근거로 한 언론인들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과연 정당한가.
법적 근거 없는 비공개 예규로 검찰권을 자의적으로 확대한 것이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이 하는 법치주의의 민낯이다. 개정 검찰청법으로 인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가 부패범죄, 경제범죄로 제한된 후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물론,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과 최근의 수사준칙 개정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죄 범위를 과거로 되돌리려 시도해 왔다. 검찰은 법치주의를 우롱하지 말고 당장 비공개 예규에서 ‘직접 관련성’ 을 확대해석한 조항부터 삭제하고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법한 직접수사를 중단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해야 한다.
1) [형사소송법]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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