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참여연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검찰개혁 계획 질의서 보내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에게도 검찰개혁 계획 질의요청서 보내

검찰권 남용 책임자 추궁, 검사의 청와대 사실상 파견근무와 법무부 주요 보직 장악 근절 방안 등 물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2일 열리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계획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검찰개혁 의지와 계획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채 후보자에게 3월 27일에 전달하였습니다. 

 참여연대가 채 후보자에게 질의한 것은, △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및 기소권 남용 차단 방안 △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 방안, △ 검찰권 남용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 방안 △현직 검사의 청와대 사실상 파견근무 중지 방안 △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한 채 후보자의 견해들입니다. 

 

참여연대는 채 후보자에게 질의서를 보내는 것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을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에게도 채 후보자의 검찰개혁 의지와 계획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질의요청서를 전달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한국사회 주요 개혁 대상이고, 국민들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의지와 계획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검찰총장 후보자가 이런 검찰개혁 과제와 방안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이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 질의서

 

현재 대한민국 검찰은 한국 사회 최대의 개혁 대상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와 기소가 줄을 이은 데다 작년 말부터 검사 비위 및 비리 사건들이 불거지면서 급기야 검찰의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작년 대통령 선거에서 모든 후보가 입을 모아 검찰 개혁을 약속했고, 국회도 검찰 개혁의 큰 방향과 추진 일정을 합의한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제안하고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검찰개혁 방안들이 충분히 논의되어 국민들이 만족할 만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여러 차례 국회 등에서 검찰개혁 방안이 논의될 때마다 검찰은 개혁에 저항하거나 반대하여 검찰개혁을 지체시켰습니다.

 

이에 국민들이 귀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검찰개혁의 의지와 계획에 더욱 주목하고 있는 만큼, 아래 질의에 대해 성심껏 답변해주시길 희망합니다. 

 

질의 1. 검찰 수사의 중립성 확보 및 기소권 남용 차단 방안에 대한 견해 

검찰은 최근 몇 년사이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또는 독립성을 보여주지 못해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들도 적지 않습니다.  ‘PD수첩’ 명예훼손 혐의 기소, ’미네르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 기소, 정연주 전 KBS사장 배임 혐의 기소,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혐의 기소,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기소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행히 국회가 지난 3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에 대검 중앙수사부를 폐지하고 상설특검제를 도입할 것에 합의했지만, 이런 조치만으로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가 보장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검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2.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부 수사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방안 

 

대검찰청에서 직접 수사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대검 중앙수사부인데, 대검 중수부를 통한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은 곧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중수부를 통한 대검의 직접 수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에 따른 것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주요 정당들의 공통된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는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검찰 최고위 지휘부가 주도하는 수사를 차단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각 지방검찰청 등의 특수부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부서를 대검에 신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방안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서는 대검의 직접 수사기능은 폐지되지만 여전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검찰 고위층에 의한 수사간섭과 개입 여지는 개선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특수부 수사 활동에 대한 검찰 내 독립성 보장 방안,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3. 검찰권 남용 검사들에 대한 책임 추궁에 대한 견해

 

이명박 정부 시절,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무리하게 수사하거나 기소한 사건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또 대통령 측근이 연루된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는 부실하게 수사한 사건이 다수입니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 사건의 대표적 사례는 일명 ‘미네르바’ 허위사실 유포 사건, 정연주 KBS 전 사장 배임 사건, PD수첩 명예훼손 사건,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하고 보복하기 위한 사건들로서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검찰의 수사 착수와 기소만으로도 당사자들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이들을 억누르고자 하는 이들은 정치적 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실 또는 봐주기 수사의 대표적 사례는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의혹 사건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대통령 또는 권력층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대한 ‘꼬리자르기’ 수사로, 정권의 부패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준 사건들입니다. 

 

이같은 일은 국민이 부여한 검찰권을 오남용한 것으로,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5년간 이런 검찰권 오남용과 정치검찰 비판이 지속된 이유는, 검찰 수뇌부를 비롯해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검찰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검찰권을 잘못 행사한 검사들, 특히 간부급 이상의 검사들을 계속 요직에 기용하여 보상해 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검찰권 남용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한 이들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묻는 분명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따라서 채 후보자께서는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담당했던 검사와 그 지휘 라인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물을 것인지 구체적인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질의 4. 현직 검사의 청와대 사실상 파견근무에 대한 견해

현직 검사를 청와대 비서실에 파견하는 ‘청와대 파견검사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을 받았고, 1996년 12월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를 금지한 ‘검찰청법 44조의2’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도 청와대는 현직 검사를 사직시킨 후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하도록 하였고, 법무부는 청와대 근무를 마친 이들을 다시 검사로 곧장 임용함으로써,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근무는 사실상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극명한 예로,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근무를 한 김진모 부산지검 제1차장 검사는 작년에 동기 중 가장 먼저 검사장급으로 승진했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이었던 조성욱 검사도 2008년 8월부터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으로 근무한 뒤 2009년에 검사장급인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승진 임명된 바 있습니다. 현실이 이러하니 청와대 파견이 검사의 ‘금의환향’의 지름길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무리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도, 최근 이준희 인천지검 부장검사가 사직서를 내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근무를 시작했고, 또 다른 3명의 현직 검사도 최근 사표를 내고 민정수석실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업무의 특성상 검사 출신 인사가 필요할 수 있지만, 이들같은 현직 검사가 곧바로 청와대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이고, 이들이 1~2년 후에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다시 검찰로 복귀하여 사실상의 파견근무를 재현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됩니다.

 

이런 편법적인 현직 검사의 청와대 사실상의 파견근무를 차단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는 ‘대통령실에 근무한 자의 2년간 검사 임용 금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후보자께서는 청와대 근무를 위해 사직서 제출하고, 청와대 근무가 끝난 후 곧바로 검찰에 복귀하는 사실상의 청와대 파견근무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측면에서 근절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청와대에 근무한 퇴직 검사를 일정기간 이상 검사로 (재)임용하지 않거나 임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규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질의 5. 법무부 주요부서 검찰 파견 제한에 대한 견해

 

오랜 시간동안 법무부 주요 부서에 현직 검사가 파견근무를 해왔고, 지금도 기획조정실, 검찰국 등 주요부서의 국장과 실장을 모두 현직 검사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배정으로 정책집행 기관이자 검찰의 감독부서이기도 한 법무부와 준사법기관이자 법무부의 피감독부서이기도 한 검찰 간의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에는 이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고자 일부 노력을 기울였지만, 지난 몇 년 사이에 이런 노력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이에 검사들을 법무부의 주요 보직에 임명하는 인사 방식을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다시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도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로, 법무부 주요 요직 검사 임용을 제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식으로는, 감찰관이나 인권국장 등 성격상 검찰로부터 독립성이 매우 강한 보직의 경우 검사의 임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검사가 맡아야 할 필요성이 강한 보직이 아닌 경우에는 외부공모(개방직) 인사 또는 일반직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을 규정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후보자께서는 위와 같이 법무부 주요 보직에 검사의 임명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 참여연대 공개질의서에 대해 3월 28일 채 후보자측에서, 인사청문회 준비로 사전에 서면 답변을 하기 어렵고, 청문회에서 참여연대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참여연대는 청문회 전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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