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부당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윤석열 검사 징계 부당하다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동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 

정치권은 조속히 독립적인 특별검사 도입해야 

 

 

어제(12/18)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담당했던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부팀장에 대해 보고누락 및 지시불이행 등을 이유로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에 해당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수사 과정에서 정권의 눈치를 보고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사고 있는 법무부가 ‘검찰내부 보고절차’를 핑계 삼아 검찰을 길들이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참여연대는 앞서 논평을 발표(11/11)하여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한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기각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달 대검 감찰본부는 윤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 정직과 감봉 처분을 법무부에 징계청구한 반면, ‘야당을 도와 줄 일이 있느냐’며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산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국정원 직원 소환에 대해 방해한 의혹을 받은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 없이 ‘무혐의’ 처리하여 징계청구의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더불어 수사외압 의혹의 당사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법무부 검사징계위가 대검 감찰본부의 징계청구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번 징계를 결정한 것은, 소신 있는 수사 검사들의 의기를 꺾고 정권의 ‘검찰 길들이기’에 앞장선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 없다.  

 

 

한편, 정치권은 조속히 독립적인 특별검사를 도입하여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끝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할 당시에는 의혹의 일부가 밝혀지고 관련자들이 기소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두 축이 모두 정권과 법무부에 의해 ‘축출’ 당한 현재, 더 이상 검찰에게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맡겨둘 수 없다.

시민사회와 야권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특별검사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므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특별검사 임명 요구를 수용하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낱낱이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한다.  

 

 

JW20131219_논평_윤석열 검사 법무부 징계 결정 관련(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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