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13-12-25   2202

[논평] ‘제도’특검 도입으로 결론맺어서는 안돼

 

‘제도’특검 도입으로 결론맺어서는 안돼

여당이 동의해야 특검의 수사착수 가능하게 해서도 안돼

상설특검 한다고 한 대통령 공약은 어디로 갔나 

 

 

상설특검을 도입하기로 논의하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것과 차이없는 이른바 ‘제도특검’ 도입 합의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사건 종류의 최대 범위와 특별검사 임명절차를 사전에 마련해둔 것뿐이지, 정작 구체적 사건이 발생했을 때 특검에게 수사를 맡길 지는 매번 다수당인 여당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결을 거치게 한다는 것인데, 이는 지금과 달라질게 없다. 법무부장관이 수사요청을 하거나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수사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다는 것만으로도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 그 또한 집권세력의 뜻에 좌우되는 것은 매한가지다.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알려진 새누리당과 민주당간의 합의상황을 절대 수긍할 수 없으며, 집권세력의 의향과 상관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특별수사기구를 만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특검이 수사를 하느냐 마느냐가 핵심인데, 이에 대해 여전히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면 대체 무엇이 개선된다는 말인가? 지금도 여당의 동의를 받아야만 특검 실시가 가능한 것의 문제를 민주당도 생생히 겪고 있지 않은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처럼 야당들과 국민의 상당수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지만 다수당인 여당이 반대하고 있으니 아무 것도 못하고 있지 않나. 

게다가 ‘제도’특검은 ‘상설’특검도 아니다. 특별검사와 수사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어서 사건이 생기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회가 의결하면 그 때서야 매번 특별검사를 임명하고 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니 ‘상설’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없다. 

 ‘상설’특검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파기 항목이 추가될 뿐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아무 것도 아닌 것을 마치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포장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하지 않느니 못하다. 공약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물론이며, 새누리당의 저항에 밀려 아무 것도 아닌 것에 타협하려고 하는 야당 또한 검찰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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