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판결/결정 2014-12-24   1608

[논평] 국민과 국회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국민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헌법재판관들

강제해산 정당소속 국회의원 자격상실 결정권은 헌재에 없어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내린 지난 19일의 통합진보당 해산결정은 논리의 비약과 근거 없는 추정에 기반한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문제는 해산결정의 논거를 갖추지 못한 채 정당을 해산시켰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강제해산 되는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자격이 자동 상실 된다고 한 8명의 재판관들의 결정은 그들의 권한 밖의 일이었다는 점도 문제라는 게 참여연대의 입장이다.

 

헌법은 물론이거니와 어느 법률도 국회의원들의 자격상실 여부를 판단할 권한을 헌법재판관들에게 맡긴 바 없다. 도리어 국회의원 자격심사는 국회에 맡겨둔 현행 헌법을 위배한 결정이다. 국민이 직접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헌법재판관들이 그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상의 대의제 원리에 반하며 더 나아가 국민주권원리에 위배되는 심각한 월권적 결정이다.

이런 점에서 8명의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효력 있는 결정도 아니고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도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이는 헌재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줄곧 효력이 없는 ‘법적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과 동일하게 다루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아무런 근거 없이 강제해산 되는 정당소속의 비례대표 지방의원에 대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 결정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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