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리포트]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 발간

법원, 법조 경력 하한선을 사실상 상한선처럼 적용

3년 경력 법무관/로클럭, 5년 경력 대형로펌 선호

법조경력 5년 연장·영구화, 법조일원화 형해화시킬 것

 

지난 8월 말, 국회는 신규법관 임용시 지원자에게 요구되는 법조경력을 5년으로 동결하여 법조일원화를 퇴행시키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법조일원화의 완성 시기를 5년 더 유예하는 등 법조일원화를 중단시키는 법개정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는 지난 10년간 신규 법관 임용 현황을 분석해 법조일원화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법조일원화 10년, 법관 임용 실태와 문제점」 이슈리포트를 발간했습니다. 

이슈리포트는 크게 지난 10년간 법원의 신규 임용 법관의 경력과 신규 법관의 출신 직역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법조일원화 중단 혹은 유예시 야기될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았습니다. 추가로 퇴임 법관의 취업 현황을 파악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로펌 출신 법관뿐만 아니라 법관 출신 로펌 변호사 증가 현상과 이로 인한 전관/후관 예우 문제도 보론에서 짚어보았습니다. 해당 자료는 참여연대가 법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자료와 대법원이 발표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것입니다.

법조일원화 제도화 이후 임용된 법관의 경력 연차를 분석해본 결과, 법조경력 최소 3년 이상 구간에서는 3년 경력자가(52.4%~79.6%), 5년 이상 구간에서는 5년 경력자가 가장 많이(52.6%~71.3%) 임용되었고, 반면 법조일원화의 종착점인 10년 이상 경력자의 경우 그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제도 도입 취지를 생각하면 10년 이상 법조인의 비중이 점차 늘어가는 가운데 저연차 법조인의 법관 임용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법이 허용하는 최소연차 법조인을 중심으로 임용했으며, 그 비중도 매년 조금씩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법조일원화로 기대했던 ‘충분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의 임용’ 및 ‘법원 내 기수문화와 순혈주의 완화’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며, 평균 연차만 조금 더 높아진 채 사실상 기수문화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볼 때 법원이 원하는 대로 최소경력 5년의 경과규정을 향후 유지한다 하더라도, 법원은 계속 당해년도 기준 5년 경력 법조인을 가장 많이 신규법관으로 임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신규 임용 법관 법조경력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2~2021, 단위 : 명)>

신규 임용 법관 법조경력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2~2021)

법조일원화 단계적 시행 과정에서 신규 법관 출신 직역을 분석해본 결과, 법원은 최소 법조 경력 하한선에 부합하는 법무관 출신이나, 재판연구원(로클럭) · 국선전담변호사 처럼 법원 내에서 근무하는 법조인들을 임용해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소 법조 경력 하한선에 맞는 3년 근무한 군 법무관 출신이 신규 임용 법관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로클럭 출신, 국선전담변호사 출신 등 사실상 법원 소속으로 있었던 변호사들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자격 요건이 법조 경력 5년으로 상향된 2018년에 법원은 현역 법무관 전역예정자들에게 로클럭 지원 기회를 부여해, 법무관 3년- 로클럭 2년 – 법관 지원의 루트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규 임용 법관 출신 직역의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3~2021), 단위 : 명)>

신규 임용 법관 출신 직역의 연도별 비중 변화 추이(2013~2021), 단위 : 명)

한편 법조일원화 경과규정에 따른 최소경력 상향에 따라 출신 직역 분포가 다양화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2년 당시 유의미한 임용 수치를 보이지 않았던 검사, 국선, 로펌, 기타 직역 가운데 검사를 제외한 모든 직역들 비중이 상당히 증가한 것입니다. 신규 법관의 출신이 다양해지는 경향은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의 불가피한 선택이자, 법조일원화가 의도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제도가 강제함에 따라 법조일원화 취지가 일정 수준 실현됐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며, 앞으로도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한 법의 강제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출신 법관들은 직전 로펌 소속을 조사해본 결과 절반에 가까운 법관이 12대 로펌 출신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김앤장 소속이 여섯명 중 한명 꼴로 가장 많았습니다. 

<변호사 출신 신규 법관의 직전 소속 분포(2013~2021, 단위 : 명)>

변호사 출신 신규 법관의 직전 소속 분포(2013~2021)

결론적으로, 최소경력 상향 조치가 강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법조일원화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도 법조일원화 실현을 위해 강제적인 조치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싣는 것입니다. 만약 법조경력 5년 요구 규정 적용이 장기화되거나 아예 5년으로 고착화된다면, 그나마 효과를 보이던 법조일원화는 형해화되는 반면, 최근 2-3년 사이 나타나고 있는 신규 법관의 대형로펌 · 로클럭 편중 현상이 계속되고, 이는 법조일원화 취지 달성은 커녕 전관예우와 후관예우 문제까지 악화시킬 것입니다. 

법원은 판사임용난 해소 후 법조일원화 안착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최소경력 상황에 발맞추어 법조일원화를 실현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부터 모색해야 합니다. 신규법관 임용제도를 재검토하여야 합니다. 경력 법조인들의 법관직 지원 유도와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법관 인사제도의 개선, 근무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법농단과 같은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사건의 재발을 막고, 법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원 내 자성과 책임자 처벌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난 8월의 법조일원화 개악안 부결 이후에도 개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더이상 사법개혁을 법원에게만 믿고 맡겨둘 수 없습니다. 10년 전 법조일원화 도입 당시의 원칙으로 유지하고, 최소경력 규정을 10년까지 예정대로 차질없이 상향시켜야 현행 법관인사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법조일원화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법조일원화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시민사회와 국회의 지속적 감시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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