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8-24   1031

[기자브리핑]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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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참여연대 · 민변 사법센터, 검찰권 확대 추진하는 시행령 비판 

2022년 8월 24일 (수) 10:00,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법무부는 지난 8/1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하 법무부 시행령)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찰청법」 개정으로 법률에 예시된 중요범죄 유형이 6종 등에서 2종 등으로 변경되어 기존 분류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개정 이유로 명시했습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부패범죄’에 공직자범죄와 선거범죄 등이 포함되고 ‘경제범죄’에는 방위산업범죄, 마약범죄, 조직범죄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더불어 법무부는 ‘사법질서저해범죄’라는 명목으로 위증, 증거인멸, 무고죄 등까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법무부 시행령은 검사의 과도한 직접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형사사법개혁 방향에 반합니다. 또한 9월 시행될 개정 검찰청법에서 축소한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정부가 시행령으로 재확대시키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를 넘어 모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무부 시행령은 즉각 수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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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4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법무부 시행령 제정의 과정상 · 내용상 문제를 분석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기자 간담회를 8월 24일(수) 오전 10시 참여연대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요

  • 제목 : ‘검찰 직접수사 확대’ 시행령 문제점 설명 기자간담회 개최 
  • 일시 장소 : 2022. 8. 24. 수 10:00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주최 :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센터 
  • 사회 : 박영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
  • 참가자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 이창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백민 변호사·민변 사법센터 검경개혁소위원회 간사  

 

참여연대는 기자브리핑 종료 후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리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를 공개하고, 법무부에 정식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에서 드러난 검찰권력 복원 의도와 무소불위 검찰의 권한 남용을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아 법무부에 추가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참여연대 의견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간담회 설명문(이창민 변호사 작성)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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