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공수처 2022-09-01   208

[2022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개정

참여연대는 오늘(9/1)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자산불평등 개선과 공평과세, ▷주거안정과 민생살리기, ▷보편적 복지와 공공성 확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기본권 보호, ▷한반도 평화와 군축, ▷사법⋅권력기관 개혁, ▷정치⋅국회 개혁, ▷공직윤리와 알권리 보장, ▷인권⋅기본권 보장 등 10대 분야 60개 입법⋅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참여연대가 제안한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가운데

제대로 된 공수처 운영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등 개정을 소개합니다.  

 

 

현황과 문제점  

  • 공수처가 출범한지 1년 8개월이 지났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음. 공수처는 검사 및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 기관으로 고발사주 의혹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들의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나, 공수처 수사의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팽배함. 또한 핵심적인 존재 이유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에 대한 견제를 요구받고 있음에도, 검사의 직무상 범죄 사건조차 검찰로 이첩하는 등 존재 의의를 부정하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음. 공수처는 이에 대하여 수사인력과 경험의 부족을 호소하고 있음. 
  •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급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기소할 수 있어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와 기소권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음. 이 때문에 공수처가 진행한 첫 수사였던 조희연 교육감 채용 특혜 의혹 사건의 경우와 같이, 공수처가 수사를 진행하였음에도 그 수사결과를 검찰이 다시 수정하거나 축소 기소할 수 있음. 이는 검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한다는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반함. 
  • 윤석열 정부 또한 대선 공약을 통해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 권한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수처의 독립성을 보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기 어려움. 국회가 공수처의 수사역량을 확충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도록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제반조건을 마련해야 함.

 

발의 및 심사 현황 

  • 공수처장이 타 수사기관에게 고위공직자범죄 등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제출과 수사활동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시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응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113323, 김영배 의원 대표 발의) 계류 중. 
  • 공수처가 아닌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법관·고위경찰 등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에도 공수처 검사가 압수·수색 영장 청구,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공소 제기·유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094,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공수처의 행정직원과 수사관 정원을 증원하고 의안제출 대상 기관을 법무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여 독립성 보강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515,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 의안번호 2110857,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공수처장이 차장 후보자를 제청할 시 단수로 제청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강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109629,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 
  • 정당의 당원, 선거 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일정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공수처에 임명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추가하고 공수처 소속 검사 및 직원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의안번호 2114029⋅2113591,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계류 중임. 

 

입법 과제  

1) 공수처의 직무 권한과 인력 확충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

  • 현행법상 공수처 수사 대상인 고위공직자범죄 전부에 대하여 기소 및 공소 유지 가능하도록 공수처법 제3조 1항 등 개정함. 
  • 공수처 소속 검사와 수사관 정원, 행정직원 정원의 확대 및 수사처 차장과 검사의 연임 제한 완화하도록 공수처법 제7조와 제8조 등을 개정함.

 

소관 상임위 / 관련 부처 : 법제사법위원회 · 형사사법개혁특위 / 법무부

 

참여연대 담당 부서 : 사법감시센터(02-723-0666) 


 

▣ 2022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입법·정책과제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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