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9-29   598

[논평]‘고발 사주’,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김웅 불기소 처분

고발장 준 사람은 기소됐는데 받은 사람은 불기소
제 식구 감싸는 검찰 견제 위해 공수처 기소권한 확대해야

오늘(9/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부터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 이희동 부장검사)은 이 사건의 핵심 혐의자인 김웅 의원(국민의힘)에 대해, 공모관계의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결과에 배치되는 석연치 않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검사 출신 현직 여당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정권 눈치보는 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는 전·현직 검사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공수처의 존재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 동시에, 제한된 기소권을 보유한 공수처의 한계를 보여준다. 공수처법을 개정하여 기소 범위를 확대해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 정권 눈치보는 수사라는 고질적인 부패 고리를 이제는 제대로 끊어야 한다.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손준성 검사)이 검찰총장과 그 주변인에게 비판적인 정치인·언론사를 상대로 보복·표적수사를 통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고발장을 작성, 검찰 출신인 당시 야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자(김웅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사건이다. 그간 검찰의 정치 개입 의혹이 많이 있었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수사사건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차원을 넘어서, 검찰총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고위직 검사(손준성 검사)가 스스로 수사할 사건을 만들어 내고자 한 사상 초유의 일로서 상당한 비판을 받았다. 검찰 권력의 사유화와 정치적 중립성 위반 등 검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한 사건이었다.

검찰이 김웅 의원에 대해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한 것은 여러 가지 점에서 이해하기 어렵다. 검찰은 2021년 9월 검찰이 고발 사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손준성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이 문제의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김웅 의원이 고발장 제출 방법과 제출할 장소 등을 정당 관계자인 고발 사주 제보자와 논의한 녹취록까지 공개돼 김웅 의원의 행적이 드러났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5월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사이의 공모관계를 전제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공범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어 검찰로 사건을 다시 이첩했는데,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 간의 공모 관계가 입증되어 유죄가 확인된다면 공범 김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는 다시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그간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검찰이 검사 출신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범죄 수사를 하는 상황은 그 자체로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야기한다.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이, 검사 출신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국회의원에 대해 공수처 수사결과와 다른 불기소처분을 한 것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이자 집권세력 눈치보기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촌극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검사 범죄의 민간인 공범은 설령 그가 검사 출신이고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소할 수 없어 공범은 검찰에 이첩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차제에 공수처의 기소 대상을 그 설립취지에 맞게 확대하는 등 검찰 기소권 오남용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도록 공수처법을 개정,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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