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09-30   697

[논평] ‘라임 검사’ 핵심은 뇌물죄, 공소사실 재검토해야

‘룸싸롱’ 접대 검사 무죄, 검찰 봐주기 기소의 결과
청탁금지법이 아닌 뇌물죄로 기소했어야

이른바 ‘라임 사태’의 주범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에게 1심(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재판장)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에서 60,833원이 모자란 금액을 접대받았다는 이유이다. ‘수사 대상에게 접대 받은 검사’라는 중차대한 문제를 뒤로하고 1원 단위까지 접대 금액을 계산해야만 했던 이유는 검찰의 봐주기 기소에 있다. 접대 받은 검사는 이후 접대를 제공한 사람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가 되었다. 즉, ‘라임 검사’ 문제의 핵심은 뇌물죄이다.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으로 뇌물죄로 기소해야 할 검사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적용했고, 무죄 선고는 기소권 남용의 결과일 뿐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판단과 달리 향응 접대 현장의 총 인원을 7명으로 보아 1인당 접대비를 93만9167원으로 판단했고 무죄를 선고했다. 전체 인원 수 조정에 따른 접대비 계산액의 차이만 있었을 뿐 함께 접대 받은 또 다른 현직 검사 2명이 96만원을 접대 받았다는 이유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던 것과 같은 논리이다. 시간대 별로 술자리에 있었던 인원을 파악하며 1원 단위까지 ‘더치페이식’ 계산을 한 검찰의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이 재판 과정에서도 작동한 것이다.

재판부가 접대 금액을 쟁점으로 1원 단위까지 계산해야만 했던 이유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있다. 검찰은 기소된 현직 검사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청탁금지법만 적용하였다. 기소된 현직 검사가 이후 라임 수사팀에 합류했다는 점이 드러났음에도 술접대 시점이 수사팀 구성 이전이라는 이유로 직무와 관련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뇌물죄의 구성 요건인 직무 관련성은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를 모두 포함하고, 심지어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직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이다. 접대 받은 검사가 이후 라임사건 수사팀에 포함되었을 때, 스스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뇌물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

‘라임 검사’ 1심 무죄의 근본적 원인은 성찰없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있다. 이는 또 다른 ‘라임 검사’를 양산할 뿐이다. 수사 대상자에게 명백하게 향응을 제공받고도 기소조차되지 않거나 검찰의 봐주기 기소로 무죄를 선고받는 개탄스러운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재검토하고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뇌물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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