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검찰의 야당 대선자금 수사, 공정성 담보해야

야권 대상 수사 공정성 논란 검찰 스스로 돌아보아야
언론 활용 수사행태, 검언유착 구태 연상

지난 22일 검찰(서울중앙지검 강백신 부장검사)이 청구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김용 부원장이 민주당 대선자금 명목으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수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이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에서 시작된 수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대장동 사건의 중심에 서 있는 남욱 등의 자금이 이재명 후보 측으로 흘러들어갔다고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철저히 수사되고 규명되어야 할 의혹이다. 검찰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여, 야당 대선후보를 대상으로 한 수사에 대해 쏟아지는 의심과 비판을 불식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야권을 대상으로 한 일련의 수사는 과거 검찰과 정권의 유착이 극심했던 시기를 연상케 한다. 담당 검사와 수사관계자가 아니면 알기 어려운 내용들이 출처 불명의 “속보”, “단독”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실시간으로 여러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다. 수사기밀을 흘리며 자극적인 언론보도나 친검찰 정치인의 정치공세로 이어지도록 하고 정국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행태, 수사를 정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다시금 재연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대통령 주변을 대상으로 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검찰은 소환조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된 현직 검사의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서는 수사 한 번 하지 않고 검찰은 면죄부를 주었다.

수사의 공정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인정 받는 것이지, 언론플레이나 편향적 수사방향 설정으로 얻어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건일수록 검찰은 오로지 적법절차에 따라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여 공정하게 수사하여 국민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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