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검찰개혁 2022-12-13   1566

[논평] 검찰개혁 역행하는 검사 증원 철회 되어야

[논평] 검찰개혁 역행하는 검사 증원 철회 되어야

합리적 근거 없는 검사 증원, 결국 검찰 권력 확대 우려
인력 부족하다면 직접수사부서 축소하고 파견검사 복귀시켜야

지난 12월 9일 법무부는 검사 정원을 향후 5년간 220명 증원하겠다는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가 축소되었고,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이하 국회 사개특위)가 설치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검사 정원 증원을 급하게 추진해야할 필요성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아울러 검사 증원의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고 있어, 그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설명할 의지가 있는지, 단 5일간의 입법예고 기간만으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인지도 알 수 없다.

법무부는 ‘공판 환경 변화에 따른 공판 업무 부담이 증가하고, 검사의 사법통제・인권보호,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업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수준 높은 형사사법서비스 제공과 형사재판부 증설 대응을 위해 검사 정원을 증원해야 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검사정원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상황에 대한 주장일 뿐, 정원 증원 규모의 산정 근거나 예산, 인력배치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법무부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재 검사 정원에 따른 수사 검사 인원 대비 공판 검사 인원 규모, 공판 담당 검사 대비 공판 건수, 공판 업무에 필요한 검사의 규모 등 그 사유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한다.

만일 법무부의 주장대로 검사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는 주된 원인을 법무부의 잘못으로부터 찾아야 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검찰 직접수사 대상을 확대하는 위헌·위법적 시행령을 개정·시행했고, 검찰의 조직과 인사도 직접수사 중심으로 개편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 필요성 심사절차도 폐지해 검사 파견을 위한 통제장치도 없앴다. 현재도 고등검찰청 등에 유휴 검사인력이 다수 있고, 법무부나 기타 정부기관 곳곳에 수십명의 검사가 파견 나가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말 검찰에 인력 문제가 있다면 우선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직접수사 부서와 인력을 축소하고 이들을 공판과 형사부서로 옮기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명확한 직무 연관성도 없이 파견나가 있는 파견검사들부터 복귀시켜야 한다. 이렇듯 검사 본연의 직무와 무관한 일을 하고 있는 검사들을 정리하지 않으면서 정원부터 늘리겠다는 것은 결국 검찰 조직의 확대를 통한 검찰권 강화라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아울러, 지나치게 짧은 입법예고 기간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무부는 지난 6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단 이틀로, 8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시행령안」의 입법예고 기간을 18일로 공고하였다. 이번 검사정원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주말 포함 총 5일에 불과하다. 지난 개정령 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불충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검사정원법의 개정이 원래 40일을 원칙으로 하는 입법예고 기간(행정절차법 제43조)을 5일로 단축할 만큼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민들에게 검사 정원을 증원해야 하는 근거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채, 입법예고 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한 것은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이 또한 심각한 문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 통과 이후, 그 취지에 역행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를 확대한 시행령을 통과시켜 형사사법 운영에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국회 사개특위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검사 정원부터 먼저 확대하겠다는 것은 국회 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발상이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형사사법체계 개혁 취지에도 반한다. 법무부는 즉각 근거 없는 검사 증원안을 철회해야 한다.

참여연대는 오늘(12/13) 「검사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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