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이균용 후보자, 대법원장 자격 없다

성인지 감수성 · 공직윤리 부족, 대법관 다양성까지 후퇴 우려돼

사법농단 관여 판사 무죄판결 이력, 사법개혁 수행하기에 부적격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을 드러내는 사실들이 연일 밝혀지고 있다. 처가 가족회사 비상장주식을 소유하고도 3년간 신고하지 않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위반했고, 과거 성범죄·가정폭력 가해자 등을 감형한 판결들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도 여실히 드러났다. 신광렬 등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무죄 판결의 법리 또한 후보자가 공언했던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과는 거리가 멀다. 대법원장은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에 대한 제청권 등 인사권을 가진다. 공직자로서 윤리 의식과 성인지 감수성 모두 부족한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되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대법관 다양화와 같이 부족하나마 사법농단 이후 이어져 온 사법개혁의 흐름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되어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을 이끌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참여연대는 이균용 후보자의 대법원장 임명에 반대한다.

이균용 후보자는 2000년부터 처가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던 중, 2020년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식이 바뀌어 해당 주식이 신고대상이 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해당 사실을 밝힌 후보자는 ‘법이 바뀐지 몰랐다’는 안일한 변명을 내놓았다. 신고를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옥산 1,000주, ㈜대성자동차 1,000주(본인포함 가족 4인 각각 250주, 가액 9억 9천만 원)이다. 명백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실수라 하더라도 10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누락한 것으로 행정부 공직자의 경우 3억 이상의 재산누락은 징계(해임) 의결 요구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이균용 판사는 2019년,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이르는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현직 법관임에도 바뀐 법령을 몰라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균용 후보자의 책임은 매우 크다.

또한 이균용 후보자는 과거 판결을 통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 인식을 보여 소수자와 인권을 보호의 측면에서도 자격 미달이다. YMCA 여성 회원들의 총회 구성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가합82852)은 물론, 아동 성폭행으로 기소된 가해자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 20대라는 이유로 감형한 판결(서울고등법원 2020노1239, 2020전노95(병합)) 등 여성,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감형을 해준 판결들이 다수 지적되고 있다. 후보자는 관련하여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한 판결도 있다’는 면피성 해명만 할 뿐, 과거 판결에서 드러나는 성평등 의식 부족에 대한 반성이나 앞으로의 개선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이미 현 대법원은 여성인 박정화 대법관의 퇴임 이후 후임 대법관이 모두 남성으로 임명되면서 이전에 비해 대법관 다양성이 축소된 상황이다. 균형 잡히지 않은 시각을 가진 이균용 후보자가 대법원장으로 임명될 경우 대법관 다양성은 후퇴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가 지난 논평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균용 판사는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낮은 공직 윤리 의식 및 성인지 감수성에 더해, 개별 재판과 법관의 독립보다 사법행정기구의 권위를 우선하는 사고방식까지 가진 것이다. 따라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관 다양화, 관료적 사법행정 구조 탈피 등 대법원이 해결해야 할 개혁과제를 수행해 나갈 대법원장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자신이 말한대로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 회복”을 생각한다면 스스로 후보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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