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공소권 남용 인정에 이은 사상 첫 검사 탄핵
대법원 판결에도 조치 취하지 않았던 법무부와 검찰 반성해야
어제(9/21), 사상 처음으로 안동완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검사 탄핵소추안은 사상 처음으로 ‘공소권 남용’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지난 2021년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검찰이 책임자들에게 아무런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만시지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를 간첩으로 몰아 기소하였으나 재판에서 증거조작이 밝혀져 무죄가 선고되자, 과거 기소유예 처분했던 다른 혐의를 다시 꺼내와 유우성씨를 재차 기소했다. 이에 법원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기소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공소권 남용 사유로는 최초로 공소를 기각했고 이 판결은 지난 2021년 10월 확정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검찰은 사과나 반성도, 진상파악을 위한 감찰,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조치 등 어느 것 하나도 진행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공개적으로 대검과 법무부에 후속조치를 질의했으나 ‘법원의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할 뿐, 구체적인 조치는 손놓고 있었다. 당시 담당부서 부장검사였던 이두봉 검사는 확정판결 후에도 고검장으로 영전하다가 지난해 의원사직했고, 담당 검사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는 불이익조치는커녕 이번 인사에서 부산지검 2차장검사로 영전했다. 잘못된 기소에 대한 일말의 반성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은 인사다.
검찰은 강력한 수사 기소권을 행사하는 만큼 이를 잘못 행사했을 때 국민이 받는 피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금껏 권한 축소에는 국민의 인권 침해를 운운하며 극렬 반대해왔고, 법률을 무력화하는 시행령까지 제정하면서 권한 확대에 매달려왔다. 반면 정작 그런 권한을 스스로 잘못 행사해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결국 검사 탄핵소추안 가결은 법무부와 검찰이 스스로 해야할 일을 하지 않아 자초한 사필귀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대법원도 인정한 공소권 오남용 사례에 대해 엄정한 판단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다.
▣ 참고 : 검찰감시DB 《그사건그검사》 사건정보 “국정원 및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유모씨 간첩조작사건 수사 (2013)”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