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법무/검찰 2023-09-26   596

[논평] 검찰 특수활동비, 폐지하라

‘잘 하고 있다’는 법무부의 변명은 눈가리고 아웅일 뿐
‘수사 기밀’ 내세운 80억 원의 검찰 쌈짓돈, 존재 이유 없어

지난 7월부터 공개되고 있는 검찰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기밀을 요하는 수사’와는 전혀 관련 없이 2021년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금, 비품 렌털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것이다. 국가 예산을 술자리에서 검사들이 나눠먹은 ‘돈봉투 만찬’과 뭐가 다른가. 하지만 특수활동비는 검사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검찰이 특수활동비를 ‘나눠먹기’하거나 목적과 달리 사용한 것은 아닌지 제기된 의혹에 ‘잘 하고 있다, 믿어달라’라고 강조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주장은 결국 거짓말이었다. ‘수사 기밀’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지만 특수활동비가 진짜 ‘수사’에 쓰이는 것인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은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국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된 만큼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전면 삭감해야 한다.

법무부는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이 청구한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을 운운하고, 이어진 소송에서 ‘정보 부존재’를 주장했다. ‘없어서 못 준다’, ‘수사 기밀이어서 안 된다’던 자료는 결국 법원의 판결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온통 ‘먹칠’해 가린 특수활동비 지급 내역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어 있었지만, 집요한 추적 끝에 ‘국정감사 우수검사 격려’라는 특수활동비 부당 사용 사례가 밝혀졌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공개해야 할 정보마저 기어코 가린 채 공개했던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한 눈속임이었을 뿐이다. 공기청정기 대여, 휴대전화 요금 등 이제까지 드러난 부당 사용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법무부는 국회의 검찰 특수활동비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잘 하고 있다, 믿어달라’는 답변으로 일관하며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경찰청 등 타 기관이 공개하고 있는 특수활동비 집행 지침조차 공개를 거부하면서 ‘믿어달라’라는 말뿐이었다.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정치적 편향성 운운한 법무부는 국회의 감시조차 거부한 것이다. 만약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검찰 특수활동비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검찰이 ‘수사 기밀’을 앞세워 앞으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부정 사용했을지 모를 일이다. 이는 전 정부의 문제도, 정치적 편향성의 문제도 아니다. 오롯이 검찰의 문제다.

현재의 법무부는 시행령과 수사준칙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범죄 범위를 확장했지만 형사사법체계 개편 취지, 즉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축소되었고, 더 축소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따라 검찰의 특수활동비 또한 폐지되어야 한다. 국회는 부정 사용이 확인된 검찰 특수활동비의 2024년 예산부터 전액 삭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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