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올 때까지 터는 표적수사, ‘검찰공화국’의 전형적 구태
법원(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판사)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오늘(27일) 새벽 기각했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한 구속 사유에 대해 일부 혐의가 소명되거나 의심되지만, 이 대표가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상황이나 이 대표의 신분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또한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과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기각 결정문은 사실상 지난 2년간 이어진 검찰의 수사가 현 제1야당 대표이자 현 대통령의 지난 대선 최대 경쟁자였던 이 대표를 표적으로 한 나올 때까지 터는 표적수사였음을 보여주는 것에 다름아니다. 검찰은 수백여장의 프리젠테이션 자료까지 준비했지만 법원을 설득할 직접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야당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굳이 추석 전 시점, 회기 중에 청구한 것도 정치적 목적으로 행해진 수사 ‘정치’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영장 기각 후 한동훈 장관이 말했듯 구속영장 기각이 그 자체로 죄 없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바꿔 이야기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해서 그 자체로 죄 있음을 뜻하는 것도 아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간 국회에서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이미 확정된 범죄자인냥 취급하며 발언해 온 것을 돌이켜봐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또한 영장 기각 후 “사법은 정치적 문제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지만, 애초에 검찰 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온 것은 검찰과 현 정부라는 점도 되새겨보길 바란다. 유력 야권 정치인에 대한 표적수사는 검찰이 정권의 파트너를 자처할 때마다 반복돼온 ‘검찰공화국’의 전형적인 구태이다.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를 통한 ‘정치’라는 세간의 비난과 비판을 경청하고 수사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 검찰에게 필요한 것은 수사의 엄정⋅객관성을 통한 국민의 신뢰이지, 정치권력에 편승한 검찰의 권력화가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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