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는 ‘부적격’ 이균용 임명동의안 부결하라

대법원장 공백 사태, 부실후보 제청한 윤대통령 책임

법원행정처의 부적절한 국회 로비, 법원조직법 개정 서둘러야

오늘(10/6 금) 국회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기존에 제기된 논란을 재차 해명하며,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우려를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에서 이균용 후보자의 공직 윤리 의식 부족과 성인지 감수성 부족은 반복해 드러났고,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고 사법개혁을 이끌어 가야 할 대법원장의 자격이 없음도 자명해졌다. 국회는 삼권분립의 정신과 헌법이 부여한 책무에 따라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라.

이미 지적되었듯이, 재판기밀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을 무죄 판결했던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이 될 시 제2의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우려를 씻기 어렵다. 재산 문제에 있어서도 비상장 주식과 신고 누락 등 흠결요소가 수없이 많다. 이런 이 후보자가 그대로 임명된다면 법관과 재판의 독립도, 사법 신뢰의 회복도 기대하기 어렵다. 여당과 법원은 대법원장 공백사태를 언급하며 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법원장은 6년 동안 모든 대법관 후보를 제청하고, 권력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최종적으로 보호해야 할 대단히 중차대한 자리이다. 잠깐의 공백기간 우려 때문에 자격 없는 후보자를 섣불리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자를 지명한 만큼, 임명동의안 부결시 발생할 대법원장 공백 사태 책임도 어디까지나 대통령에게 있다.

한편 법원행정처가 국회의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한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민주적 사법행정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겠다며 야당 의원들을 면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표결은 어디까지나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의 헌법적 책무이자 권한이다. 법원행정처는 국회가 인사검증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에 그쳐야지, 이를 넘어 동의안 가결을 위해 의원들 상대로 일종의 ‘로비’나 ‘정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국회는 이를 엄중히 경고하고, 오래전부터 제시되온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입법인 법원조직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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