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 보복 기소가 불법이다

군인의 죽음을 책임지지 않는 ‘윗선’ 보호 위해서인가

오늘(10/6) 군검찰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불구속기소했다. 군검찰이 적용한 구체적인 혐의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방송에 출연해 상관인 이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종섭 장관의 경찰 이첩 보류 지시는 군의 사건축소 및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또한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물론, 국방부 차관과 법무관리관, 대통령까지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되었다. 군검찰이 수사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 대령을 불구속기소한 것은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한 보복성 기소로 그 자체로 직권남용이자 불법이다.

군검찰은 ‘군의 위계질서를 무너뜨리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입법 취지와 군사법 절차를 훼손하고 수사에 개입한 이종섭 장관과 국방부 고위관계자들이야말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확신없이 결재했다’는 국방부장관, ‘사단장은 빼라’라던 국방부 법무관리관, ‘해병대는 왜 말을 듣지 않느냐’는 국방부 차관, 침묵하는 사단장, 사단장을 제외하고 대대장 두 명에게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해병대의 사기를 저하시킨 공범이다. 무엇보다 이 모든 개입은 대통령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의혹이 더욱 분명해 지고 있다. 한 군인의 허망한 죽음에 책임지는 ‘윗선’이 아무도 없고 오히려 진상 은폐에 나선 군의 폐습이 군의 사기를 무너뜨린다. 진실을 외면하고 제보자의 입을 막기 위한 보복성 기소를 강행한 만큼, 보복행위의 책임자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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