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 1년 반, ‘검찰국가’화 가속화
검찰 몰입 인사, 시행령 통치, 통치수단이 된 수사로 민주주의 퇴행
민주적 통제 위해 시민참여 확대, 수사기소 분리 개혁 지속해야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반이 된 현재, ‘눈 뜨면 압수수색’ 한다는 표현이 낯설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통치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참여연대는 어제(11/16), 윤석열정부의 ‘검찰국가’화와 수사 통치의 문제점을 짚고, 다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좌담회는 임지봉 서강대 법전원 교수가 사회를,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김은지 시사IN기자,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가 발제와 토론을 맡았습니다.
첫번째 발제를 맡은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통치의 특징으로 ▲검찰 몰입 인사, ▲국회 우회 시행령 통치, ▲통치수단이 된 수사라고 제시했습니다. ▲검찰 몰입 인사와 관련해, 2023년 11월 14일 기준으로 참여연대가 집계한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 인사 164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검사 또는 검찰수사관 출신 장차관급,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는 사임 3명 포함 23명, 법무부 소속 및 법무부 파견 검사 67명, 국회 등 외부 파견 검사 48명, 법무부와 외부 파견 검찰수사관 28명으로, 중복되는 법무부장차관을 제외하면 총 16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참여연대가 발표한 131명(중복 제외)에 비해 확연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근 홍영표 의원실이 밝힌 검찰 출신 인사 18명이 공공기관 임원으로 임명된 인원을 더하면 총 182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통치에 대해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법무부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2대 범죄로 제한한 검찰청법에 맞서 시행령과 수사준칙을 통해 수사 범위를 원상 복구했으나, 이와 같은 시행령 통치는 비단 법무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짚었습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집시법 시행령 개정 등 윤석열정부가 국회를 우회해 행정부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윤석열정부의 가장 큰 문제로는 ▲통치수단이 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 출범 즉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전 정부/야당 관련 인사/노동시민단체/언론인 대상 22건의 주요 사건을 선정해 확인한 결과 압수수색 횟수가 124회에 달한 반면, 현 정부 및 현 정부 측근 인사 대상 주요 수사는 4건 이고 압수수색 횟수는 24회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70주 동안 전 정부 등에 압수수색이 없던 시기는 15주에 불과해 ‘눈 뜨면 압수수색’한다 표현이 사실상 현실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써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것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사와 압수수색이 행정부 전체가 교착된 정국 또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현재 대한민국이 국가의 행정 권력이 남용되는 경찰국가의 한 형태이자 군사정권과 유사하게 검찰 출신들이 권력을 장악한 ‘검찰국가’라고 진단했습니다. 견제되지 않는 대통령의 인사권과 행정권을 확장해 인사와 행정을 전횡하고 압수수색 등 수사를 주요한 통치의 수단으로 삼는 정부가 우리 사회가 오랜 노력끝에 만들어온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고 복원하는 것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두번째 발제자인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은 각 여론조사에서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이유, 즉 법 집행이 불공정하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다수인 것은 검찰의 수사가 공정성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검사의 수사 재량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진 수사권 남용 중 과소수사 사례로 10.29 이태원참사 수사를 들었습니다. 참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경찰 조직 전부가 아니라 책임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한다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경찰범죄에 해당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청와대 하명수사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검사들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는 바로 대통령,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가진 인사권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측근 인사를 대상으로 한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검사의 수사권은 수사를 지연시키거나 혹은 과다하게 수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남용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창민 위원장은 이와 같은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검찰의 권한을 기능적, 조직적으로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 비대한 검찰권력은 국가기관간 견제와 균형 이념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검찰 권한 분산이 핵심 과제라고 짚었습니다.
세번째 발제를 맡은 김은지 기자는, 빅카인즈 분석을 통해 ‘압수수색’ 보도가 늘었고, 법원행정처가 발행한 2023 사법연감의 압수수색 영장 청구 및 발부 통계로도 압수수색 횟수가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 도입을 논의했으나 검찰의 강력한 반발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흐지부지 된 상황을 짚었습니다. 수사의 밀행성과 신속성을 주장하면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반대한 검찰의 입장은 일견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와 같이 법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검찰의 방대한 압수수색 범위에서 수집된 정보가 단순히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 별건 수사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과다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제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대면심리제도’를 규칙이 아니라 법률로 격상해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김은지 기자는 지난 9월, 여당 대표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대선개입 여론조작’사건이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두번째로 구성된 특별수사팀이 수사하고 있지만 긴급하게 강제수사에 착수했던 사건임에도 현재까지 기소는 물론 핵심 피의자도, 참고인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MBC기자에 대한 사건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의 ‘유죄 심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맥락에 있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 아닌지, 무엇을 위한 수사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언론도 수사 대상, 압수수색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문제는 무분별한 수사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언론을 위축키시는 것이 곧 권력의 언어이자 권력의 작동효과라고 지적하며, 기자의 기사에 문제가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나 민사 소송 등 다른 경로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음에도 국가기관이 수사에 나서는 상황이 과연 맞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매해 시사IN에서 진행하는 여론조사 결과 중,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높으나, 구체적으로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논란과 관련해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한 국민들의 동의 수준이 매우 낮다는 점을 들며 현재 검찰의 수사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은지 기자는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해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에서부터 출발해 효능감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 따라 검찰 신뢰도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더 정교한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 발제자인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무능력, 무책임, 무도’라는 키워드를 제시하며 윤석열정부의 총체적인 정부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무능력 정부로 평가한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문재인정부 탓을 하며 문재인정부를 미러링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철학이나 기조 자체가 정립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권력기관 즉 검찰에 기대어 정권을 유지해 민주주의가 잠식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출근길 문답 논란에서 출발한 언론에 대한 적대적 입장이 신학림-김만배 인터뷰 논란과 뉴스타파 등 압수수색으로 진행되었고 이로 인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 수사준칙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정당화하려 시도했지만,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는 개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형사절차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시행령으로 규정해 형사절차 법정주의 등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승익 교수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기재된 세계적인 민주주의 퇴행 현상 중 심화된 형태가 한국에서 실현되고 있다며 특수통, 기개있는 검사가 정권을 잡아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국정운영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이미 배신을 넘어 바랄 수 조차 없는 입장이 되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대통령과 가신그룹만 그들이 외치는 자유를 구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입을 막으려는 단계에 진입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어진 좌담에서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해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중단된 국회의 검경수사권 분리 등 검찰 권한 분산과 축소를 위한 사법개혁입법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검수완박’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찰개혁 방안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렀다는 반성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후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고 수사권 부여 기관, 특별사법경찰 등 다원화된 수사기관에 대한 통제 방안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창민 위원장은 다음 정권이 적폐청산을 목표로 검찰을 이용한다면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검사를 법률가로 한정해 경찰은 수사에, 검사는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검찰심의회, 미국의 검찰 대배심제도와 같이 검사의 기소권 재량 영역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감시, 감독하는 것 즉 형사사법체계에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검찰 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 김은지 기자는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의 최대 성과인 공수처가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여론조사에서 가장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보는 부분이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검사의 제식구 감싸기 수사라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국회, 언론인 등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김은지 기자는 검찰개혁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민주주의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체감할 수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므로 정치, 언론,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창민 위원장은 형사사법기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참여재판 뿐 아니라 수사와 기소 등 형사사법제도에 시민들의 참여를 높여야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는 윤석열정부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혐오이자 탈정치라고 규정하고, 재정치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에 애정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윤석열정부 후 새로 들어선 정부가 적폐청산을 이유로 검찰의 수사에 기대는 상황을 반복하지 않도록 검찰을 우회하는 다른 방식의 과거청산, 탈검찰식 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총선 국면에서 대립하는 정치적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선거 외에는 정치나 검찰, 윤석열정부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것을 감안해 유권자들이 현명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은 윤석열정부의 특징 중 하나로 비판을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더욱 집요하게 검찰 몰입 인사의 문제점과 편향된 수사를 통치에 활용하는 것을 기록하고 문제제기 해야한다며, 위축되지 말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임지봉 교수는 시사IN 설문조사 중 문재인정부 검찰개혁은 실패했고, 그 이유로 적폐청산을 위해 검찰 권력을 이용했기 때문이라는 시민들의 답변을 소개하며 앞으로 검찰의 손을 빌리지 않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발제자들의 의견에 깊은 공감을 나타내며 좌담회를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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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와 목적
윤석열정부 출범 1년 반이 된 현재, 국회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횟수가 논란이 될 정도로 ‘눈 뜨면 압수수색’한다는 표현이 낯설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이라는 수사 기법, 나아가 수사기관의 수사 자체가 통치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전 정부와 야당 인사, 노동시민단체와 언론인을 향한 수사와 현 정부 및 대통령 측근 인사 관련 수사와 비교할 때 더욱 그렇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5월 17일, 윤석열정부 1년 검찰보고서 ‘검사의 나라, 이제 1년’을 통해 ‘법무부 탈검찰화’가 ‘법무부 재검찰화’되는 현상과 정부 주요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진출하는 ‘검찰 편중 인사’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어서 참여연대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국가’화와 수사 통치의 문제점을 짚고, 다시 민주적 통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좌담회를 개최했습니다.
본 좌담회는 노회찬재단 · 세교연구소 · 지리산포럼 ·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 노무현재단이 주관하여 개최하는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의 프로그램중 하나입니다.
📌 프로그램 개요
- [좌담회] 검사의 나라, 다시 민주주의를 모색하다
- 일시 장소 : 2023. 11. 16. 목 14:00 / 노무현시민센터 2층 다들려강의실
- 주관 :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 기획 : 참여연대
- 참가자
- 사회 : 임지봉_ 서강대 법전원 교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발제1 : 검찰국가와 민주주의_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제2 : 선택적 수사, 선택적 정의_ 이창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검경개혁소위원장
- 발제3 : 검찰 수사와 민주적 통제 – 압수수색을 중심으로_ 김은지 시사IN 기자
- 발제4 : 윤석열 정부 1년 반, 표현의 자유 위축과 민주주의 퇴행_ 유승익 한동대 연구교수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02-723-0666, jw@pspd.org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위기의 시대, 담대한 전환’은
✔︎ 전환의 시기에 필요한 새로운 공동의 의제를 만들어내고, 공유와 확산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시민의 삶이 중심이 되는 의제를 중심으로 함께 모여 대화하고, 전환의 전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 11월 14일(화)부터 18일(토)까지,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전환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열립니다.
공동주관 : 노회찬재단·세교연구소·지리산포럼·사회적협동조합 빠띠·노무현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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