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09-06   3467

2011 정기국회에서 다뤄야 할 입법과제 – 사법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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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9월 5일(월), 오후 1시 반, 국회 앞(국민은행 옆 마당)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입법 국감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8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이명박 정부의 실질적인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민생, 복지 과제를 해결하고, 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주요 개혁과제를 처리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고, 사회 경제 분야/정치 사법 행정 분야의 47개 입법과제와 8개 국감과제를 발표했습니다 . ☞ 전체자료 보러가기, 클릭

 

 

1.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 <검찰청법> 개정

1) 골자

●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비대해진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대검찰청 산하 중앙수사부(대검 중수부)와 같이 정치적 영향을 받는 수사 부서를 폐지해야 함.

 

2) 배경 및 취지

● 지난 2010년 3월 국회 사상 처음으로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구성되면서 검찰개혁, 법원개혁 등 분야별 개혁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어 국회를 통한 사법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았음.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 검찰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음.

● 비대해진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검찰청에서 직접수사기능을 맡고 있는 중수부가 폐지되어야 함. 일선 지방검찰청에 특수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 부서를 두는 것은 정책수립과 집행을 담당하는 대검찰청의 기능과도 맞지 않을 뿐더러, 검찰총장의 직할부대격인 중수부의 성격상 검찰총장이나 정치권력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검찰은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면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금까지 권력형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검찰의 권한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치권력 등의 외압으로부터 스스로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임.

● 따라서 중수부 폐지의 대안으로 고위공직자 등에 의한 권력형 비리를 전담하는 독립적 특별수사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회에는 국회의원, 시민단체 등이 제출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혹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법안이 계류 중임. 정치검찰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폐지함과 동시에 권력형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을 신설함으로써 검찰 권력을 견제하면서도 보다 철저한 권력형 비리 수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최근 국회 저축은행국정조사특별위원회 파행 등을 통해 검찰의 오만함이 도를 넘고 있고 있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면서 지난 8월 23일 국회 사개특위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새로 구성된 사개특위를 중심으로 정기국회 회기 내에 대검 중수부 폐지를 입법해야 함.

 

3) 상세내용

● 지난 6월 22일, 국회 사개특위 활동시한 종료를 앞두고, 참여연대 등이 구성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가 ’대검 중수부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음(청원번호 : 1800215).

● 청원안은 검찰청법 제2조 3항에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이 지시하는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서를 둘 수 없도록 함.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 (검찰청)

① 검찰청은 검사(檢事)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검찰청은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으로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대검찰청에서는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의 사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4) 소관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2. 검찰 견제와 부패척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1) 골자

●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함. 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해 독립성을 확보하게 함.  

 

2) 배경과 취지

●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기소권을 독점하여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는 지적은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왔음. ‘스폰서 검사’에 대한 수사나 ‘그랜저 검사’에 대한 수사에서도 드러났듯이 검찰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여 검찰의 범죄는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이뤄지고 않고 있음.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독점해 표적수사나 수사발표 시기조절, 피의사실공표 등을 통해 권한을 남용하고 있음.

● 독립적으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수사해 검찰을 견제 할 수 있는 기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음. 특히 올해 상반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특별수사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합의했으나 최종적으로 처리되지 못했음.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비처의 신설은 매우 시급한 문제임.

 

3) 상세내용

● 참여연대는 지난 2010년 6월 1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하였음.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는 오래전부터 권력형 부패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안을 제시해왔음. 1996년 부패방지법제정운동을 시작하며 부패척결을 위한 대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 전담기구를 제시한바 있음. 또한 2002년과 2004년에는 각각 입법청원을 제출한 바 있음. 고위공직자비리수사기구의 설치는 예전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기소독점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발과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어렵다는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된 바 있음.

●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내용은 검사를 비롯한 특정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수사하고 이에 대한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를 설치하는 것임.

● 주요 내용은 △ 고위공직자의 비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운영, △ 수사대상이 되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검사 및 판사,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등과 대통령 친인척 등으로 특정하고 수사대상이 되는 범죄도 형법상 뇌물죄 및 공무원범죄 등으로 특정, △ 수사처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수사처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인을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예산 편성의 독립성 부여,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수사처 규칙으로 정하게 해 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했던 자는 퇴직 후 2년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서 수사한 사건의 변호 등 관련 업무를 금지하고 검사직을 수행하다 사직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에 근무한 경우는 2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함. △원활한 수사진행을 위해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사건의 내사 및 수사기록 증거 등 자료의 제출,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하고 거부하지 못하게 하며, 감사원,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되 수사처의 독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 하도록 함. △고소·고발한 자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변호사제도를 도입함.

 

4) 소관상임위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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