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감시센터 사법개혁 2011-10-06   10597

[방청기 모음] 내가 본 국민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jpg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제도가 시행된 2008년 1월부터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내가 본
 국민참여재판’의 저마다 다른 모습들입니다. 방청기를 보내주시면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아래는 지금까지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하고 보내주신 후기들입니다. 클릭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국민참여재판이 가져온 새로운 법정의 모습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사법제도 개혁의 큰 흐름 속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전문법관에게만 그 판단을 맡기는, 일종의 ‘성역’과도 같은 사법권에 국민이 참여하게 된 것이죠. 소위 ‘법조 삼륜’이라 불리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의 영역으로만 인식했던 재판 과정,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사법적 판단에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한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법정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배심원을 상대로 변론을 하다 보니,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되고 ‘그들만 아는’ 어려운 법률용어 대신, 파워포인트를 이용한 검찰 측의 변론 등도 볼 수 있게 되었지요.

 

5년간의 시범시행 기간을 두고 2012년 이후 그 최종 형태가 결정되도록 되어 있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그러나 많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현재 그 대상사건의 범위가 법정형이 3년 이상인 중죄 사건에 한정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신청하지 않거나 법원의 배제결정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배심원의 평결이 ‘권고적 효력’을 가질 뿐 재판부를 기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지요.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 및 진행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큰 틀에서 시행 중인 이 제도 자체가 정착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이 제도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는 건 어떠세요

 

저희와 함께 국민참여재판을 보고 얘기해 주세요. 소감을 나누는 중에, 혹은 방청기를 통해 주시는 이야기들에서 많은 도움을 얻게 됩니다. 미처 생각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주목할 점들을 찾게 되는 거죠. (대신 저희는 오랜 방청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나눠 드립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것만큼 ‘국민의 사법참여’라는 제도의 취지에 어울리는 방법도 없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모음 보러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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