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교묘한 말로 국민을 협박하지 말라

검찰이 예로 든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처벌 대상 될 수 없어
전기통신기본법 허위통신죄 이용한 잘못된 기소 벌써 잊었나

 

 

어제(7일) 검찰이 ‘한미FTA 비준 반대 불법집단행동 대비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불법 과격 시위자 및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할 것임을 밝히고, 특히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이 또다시 엄포를 놓아 국민의 입을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보도자료에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처벌할 수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발표했다. 검찰은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대처 방침을 밝히고, 구속수사를 운운하며 교묘한 말로 국민들을 겁박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정당한 반대 목소리를 위축시키려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008년에는 촛불집회, 2009년에는 ‘미네르바’ 사건, 2010년에는 천안함・연평도 사태에서, 정부의 정책이나 발표와 다른 내용을 말하는 시민들을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공익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소했다. 검찰은 ‘사회 불안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공익’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가치를 내세워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형사범죄자로 내몬 것이다. 그러나 그 근거가 되었던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통신죄는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이 되었다. 1961년에 만들어진 이후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었던 법률이 시민들의 입을 막기 위해 악용했던 검찰 때문에 결국 사라진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들의 무리한 법의 적용을 통해 무고한 시민들을 범법자로 만들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 사과 한마디, 반성 한 번 한 적이 없다. 특히 자유로워야 할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에 대해 이제 시민들은 먼저 자기 자신을 검열하고 ‘입’단속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 후퇴는 그동안 우리사회가 쌓아온 민주주의를 크게 후퇴시키는 것인데도, 검찰은 오히려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검찰이 해당 보도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 관련’ 내용으로 적시한 △‘한미FTA 독소조항 12 완벽정리’ 문건의 유포 △‘맹장수술을 받으면 의료비가 9백만원이 되고 감기약은 10만원이 된다’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하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는 허위사실의 유포 등이 과연 누구의 명예를 침해하였고, 어떻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행위가 되는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것이 명예훼손이 아니라면, 이 내용을 마치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검찰은 정권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단 하나의 ‘팩트’로서 명예훼손이라고 밝히고 있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여대생 사망설 유포”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2008년에 이미 그 2차적 유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한 바 있다(서울중앙지검 2008고단8185).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는 눈감고, 자신들이 유리한 내용만을 취하여 범죄가 아닌 행위에 대해서까지 ‘엄포’를 놓고 있는 것이다. 이 대책회의를 개최한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임정혁) 뿐만 아니라 해당 보도자료를 작성한 공안기획관실(공안기획관 이진한)은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했는지 밝혀야 한다.

 

검찰의 눈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반대의 표현이 ‘사회의 혼란을 야기하고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비치는 모양이다. 법무부의 2011년 업무보고에는 “관련 법령 제정 검토를 통해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허위사실 유포사범을 엄단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이 마구 휘두른 ‘허위통신죄’라는 법조항이 위헌이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러나 국민이 보기에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세력’은 다름 아닌 검찰이다. 검찰은 말도 안 되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성명원문

JWe2011110800_한미FTA공안대책협의회관련성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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